A군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니고 있는 B군으로부터 학기 초부터 2개월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A군은 등을 찌르거나 팔을 꼬집는 B군의 행동을 말렸지만 B군은 장난인데 뭐 어떠냐며 괴롭힘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점심시간, B군은 A군의 물병을 가지고 놀았고, A군이 물병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B군은 A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물병을 되찾기 위해 B군을 제지하려던 A군이 B군의 얼굴을 건드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B군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B군은 화를 참지 못하고 A군을 주먹으로 2대 때렸고, A군은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지만, B군 역시 A군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함께 신고하여 A군과 B군이 모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서 학폭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폭위는 A군과 B군 모두에게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A군에게 1호 처분인 서면사과 조치를, B군에게 2호 처분인 접촉금지와 3호 처분인 교내봉사 10시간 및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군과 부모님은 A군에게 가해 학생으로서 내려진 서면사과라는 조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A군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늦어도 학폭위에서 제대로 된 대응만 했더라도 피해 학생으로서의 보호조치만 받고, 가해 학생으로서의 조치는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학폭위에서 서면사과라는 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학폭위의 조치 결정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서면사과의 이행기한이 도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정도의 학폭위처분이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사과의 이행기한을 도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함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저는 A군의 경우 집행정지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충족하였으므로 서면사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A군은 B군을 폭행하려는 고의 없이 B군의 장난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B군의 얼굴을 건드렸던 것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학폭위에서 고의성이 없음을 충분히 판단받지 못해 폭력행위로 인정된 것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재결을 받기도 전에 서면사과 처분이 집행된다면 A군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학폭위처분을 받게 되는 부당함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잘못하지 않은 학생에게 사과를 강제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선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서면사과 처분의 집행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이행기한이 도과되어 A군의 생활기록부에는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서면사과 처분의 타당함에 대한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서면사과 처분의 이행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군과 B군 사이에 쌍방 피해와 가해가 발생한 데다가 가해의 정도는 B군이 더 심하기 때문에 A군에 대한 이 사건 서면사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해도 B군과 공익에 악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