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최근에는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건 발생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에 신고하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자치위원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호~9호),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