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처벌허소현 변호사 만10세이상 처분대상 14세미만은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불가하나 10단계 보호처분 실시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 피해자 적극대응 필요 서론 최근 몇 년 사이에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한다’, ‘소년범도 성인과 같이 법 적용해서 처김앤파트너스2026.03.17형사·소년재판 절차
가해학생 조치, 집행 정지 방법허소현 변호사 처분효력 즉시발생 불복해도 이행필수 긴급피해시 정지가능 피해자의견 반드시청취 공익침해땐 인용불가 서론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로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김앤파트너스2026.03.17행정심판·불복(행정소송)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허소현 변호사 가해학생 조치 이행필수 1~3호는 기한내 완료시 생기부 기재면제 가능 기한초과시 추가징계 불이행시 조치가중 피해자 신고권한 보유 서론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부터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된다. 가해학생김앤파트너스2026.03.17학폭위 심의 절차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 – 반복되는 교권 침해, 이제는 멈춰야허소현 변호사 제주시 중학교 교사,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유서에 고통 토로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존재하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부족 교사들, ‘맞대응 보복’ 우려로 소극적 대응 선택…심리적 압박은 여전 제도적 보호 장치와 민원 대응 시스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비김앤파트너스2026.03.17교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