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Q&A
내 아이 학폭위 통지서를 받고, 밤잠 설치며 네이버를 뒤지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 생기부에 기록이 남으면 어떡하지?”
학폭 사건을 직접 대리해 온 변호사가, 부모님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흘리신 눈물 섞인 질문 68가지에 답합니다.
- 생기부 기록?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의 생기부 기록 기재와 삭제 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의제기도 모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처분 직후인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 여기를 클릭하신 부모님,밤새워 검색하셨던 그 막막한 질문들에 대한 결론을 지금 바로 아래에 펼쳐드립니다.
답변: 허소현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전담센터) · 최종 업데이트 2026-07-04
생기부 기록·삭제
처분별 기재 기간, 삭제 조건, 대입 영향
1~3호는 최초 처분이면 아예 기재되지 않고(조건부 기재유보), 4호부터는 즉시 기재됩니다. 보존 기간은 4·5호 졸업 후 2년, 6~8호 졸업 후 4년입니다.
-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입니다.
- 1~3호: 최초 처분이라면 생기부에 기재 자체가 유보됩니다. 기재된 경우에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 4·5호: 처음이든 아니든 바로 기재되며,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 6~8호: 졸업 후 4년 보존(2024. 3. 1. 이후 사안 기준 — 종전 2년에서 강화). 9호(퇴학)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같은 '봉사'라도 3호(교내봉사)와 4호(사회봉사)는 기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 이 한 단계가 입시 유불리를 가릅니다.
※ 사안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정확한 기간은 처분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이 수시·정시 전형에 필수 반영됩니다.
- 대학은 학폭 조치 기록을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며, 감점 폭·부적격 기준은 대학과 전형마다 다릅니다.
- 낮은 호수의 처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 평가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실무에서는 '몇 호를 받느냐'가 아니라 '생기부에 남느냐'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 지원 예정 대학의 해당 연도 전형 시행계획을 반드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확정 전이라면 심의위원회 소명, 확정 후라면 불복(행정심판·소송) 또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 심의위원회 전: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 준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5개 요소 점수로 결정되므로, 각 요소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처분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처분 확정 후: 4~7호는 졸업 직전 학교 심의를 거쳐 삭제를 노릴 수 있습니다.
※ 불복에는 청구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 통보 직후 어느 경로로 갈지부터 정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변경되면 생기부 기재도 그에 따라 삭제·변경됩니다.
- 청구 기간은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재·전학 등 집행이 정지됩니다.
- 실제 저희가 대리한 사건 중, 4호(사회봉사)를 받은 고1 학생이 행정심판에서 사실관계 반증과 다른 가해학생과의 형평성 주장이 받아들여져 3호(교내봉사)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4호는 즉시 기재되지만 3호는 기재유보 대상이라, 이 한 단계 감경으로 생기부 기재를 피했습니다.
- 다투는 포인트는 주로 사실관계 오인(허위·과장 신고), 절차 하자(진술 기회 미보장), 조치 양정의 과중함입니다.
※ 위 사례는 해당 사안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은 처분 통보 직후입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4~7호는 조치 이행 완료, 재학 중 추가 학폭 없음을 전제로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삭제 심의는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 졸업 학년도에 학교에 신청해 전담기구 심의를 거칩니다.
- 심의에서는 조치 이행 여부,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이 고려됩니다.
- 1~3호는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최초 처분이면 기재유보), 8호(전학)·9호(퇴학)는 이 절차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남은 재학 기간의 생활 관리가 심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분 직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삭제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① 불복 절차로 처분 자체를 취소·감경시키거나 ②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통과하는 것.
- ① 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의 위법·부당을 직접 다투는 방법으로, 90일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 ② 삭제 심의: 처분을 받아들이되 4~7호에 한해 졸업 시점 삭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처분 호수, 남은 재학 기간, 증거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예컨대 8호(전학)는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불복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입니다.
※ 두 경로는 시한과 준비 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초기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6호는 출석정지입니다.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고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과하면 졸업과 동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어 출결에서도 불이익이 남습니다.
- 조치 수위는 고시(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를 각 0~4점으로 매겨 합산해 정합니다. 6호가 예상된다는 것은 합산 점수가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 이 단계에서는 점수 요소별 소명(특히 반성·화해 노력)과 사실관계 다툼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 대응의 기본입니다.
※ 6호 이상이 예상되는 사안은 심의위원회 단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혼자 진술하러 가기 전에 검토받으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합의·합의금
합의금 기준, 합의서 작성, 합의 후 절차
법정 기준표는 없습니다. 치료비 등 실제 손해 + 위자료를 기초로, 폭력의 심각성·지속성이 반영됩니다.
- 기초 항목: ① 이미 지출한 치료비·상담비 ② 향후 치료비 ③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이 중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산정이 실무적으로 가장 어렵고, 금액 차이도 여기서 벌어집니다.
- 참고할 만한 실제 판결: 저희가 피해학생 측을 대리한 언어폭력(성적 발언 6개월 반복) 사안에서 법원은 학생 위자료·치료비 2,500만원, 부모 위자료 각 500만원 — 합계 3,500만원과 이자·소송비용 전부를 가해자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합의는 조치 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 조치 수위를 정하는 고시 판단요소에 '화해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형사 절차에서도 처벌불원 의사가 참작됩니다.
※ 위 판결은 해당 사안의 결과로, 금액은 사안마다 크게 다릅니다. 금액보다 합의서 문구가 이후 절차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당사자·사실관계 특정, 금액과 지급 방법, 민사상 부제소와 형사상 처벌불원 문구를 구분해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양측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부모)이 당사자로 서명해야 효력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별개 문구입니다 — 하나만 쓰면 다른 절차가 남습니다.
- 실무에서 보면, 성의 없는 사과와 형식적 합의 시도가 오히려 피해자 측의 철저한 법적 대응(행정심판·민사소송)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구만큼 과정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 변호사가 영상으로도 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합의서 작성 전 필수 체크리스트 4가지— 유튜브 ‘요즘학폭’
※ 학폭위 신고 취하를 요구하는 문구는 2차 분쟁의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있습니다. 합의해도 학교의 사안처리 절차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 학폭 사안은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기구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며, 당사자 합의가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 합의·화해는 절차 중단 사유가 아니라 조치 수위를 낮추는 참작 요소(고시 판단요소 중 '화해정도')로 작동합니다.
- 형사·수사 절차 역시 합의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합의했으니 끝'이라고 안내받았다면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절차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처벌·신고·절차
처벌 기준, 신고 후 절차, 초기 대응
학교 조치(1~9호)·형사 절차·민사 손해배상 세 갈래가 각각 별도로 진행되며, 학교 조치는 5개 요소 점수 합산으로 정해집니다.
- 학교 절차: 신고 → 전담기구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조치 결정(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조치 수위는 고시 기준에 따라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를 각 0~4점으로 평가해 합산 점수 구간별로 1~9호가 정해집니다.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가중·감경됩니다.
- 형사: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 만 10~14세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성 관련 혐의가 포함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무거운 방향으로 갈 수 있어 경찰 조사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 민사: 피해 회복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다룹니다.
※ 세 절차는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 중인지에 따라 대응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판단으로 정해지며, 초기 진술과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쌍방 신고(맞신고) 시 각각 별개 사안으로 조사되어, 한 학생이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건을 다뤄 보면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하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해 신고되기도 하고, 목격 학생 진술·메시지·영상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진술·증거로 판단하므로, 첫 진술서에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감정적으로 과장하거나 누락한 초기 진술은 이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진술 전에 정리부터 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지원,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교육청이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 측에 구상하는 구조라,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 가해학생과의 분리(접촉금지, 학급교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와 별개로, 금전적 피해 회복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통상 피해학생과 부모까지 포함됩니다.
※ 보호조치는 신청해야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증거 확보 → 신고(117 또는 학교) → 진술 정리 순서가 기본이며, 첫 1~2주의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메신저 대화, 사진, 상해 부위, 진단서 등 증거를 먼저 보존하고, 담임·책임교사 또는 117에 접수하세요.
- 가해 통보를 받은 쪽이라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정리한 뒤 진술에 임해야 합니다. 실제로 별다른 준비 없이 심의·경찰 조사에 응했다가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된 것처럼 처리되어, 뒤늦게 행정심판·재판으로 바로잡아야 했던 사례가 반복됩니다.
- 상대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SNS에 공개하는 행동은 사안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절차 안에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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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학교만 믿고 있다가 가해자에게 지는 이유— 유튜브 ‘요즘학폭’
※ 사안마다 유불리가 다릅니다. 진술서 제출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포함되어 학폭위 조치(1~9호) 대상이 되며, 내용에 따라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절차: 단체방 욕설, 저격글, 사진·영상 유포, 온라인 따돌림도 신고 대상이며, 조치 수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5개 요소의 점수 합산으로 정해집니다. 사이버폭력은 기록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 지속성·심각성 판단 자료가 명확한 편입니다.
- 형사 절차: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을 지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소년재판·학폭위·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 통보를 받은 쪽이라면 사실과 다른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구분해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하고, 소극적으로 '네·아니오'만 답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 피해 회복(치료비·위자료)은 학교 조치·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로 다룹니다.
※ 게시물·메시지는 삭제되기 전에 원본 화면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학교·형사·민사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쌍방 신고(맞신고)는 두 개의 별개 사안으로 접수되어 각각 조사·심의됩니다. 우리 아이는 한 사안에서는 피해학생, 다른 사안에서는 가해학생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 각 사안마다 전담기구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검토 → 심의위원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체해결은 사안별로 4요건(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재산 피해 없음 또는 즉각 복구, 지속적 사안 아님, 보복행위 아님)을 충족하고 그 사안의 피해학생 측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실무상 두 사안이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학폭 성립 여부와 조치는 사안별로 따로 판단됩니다 — 한쪽만 조치가 나오거나, 양쪽 모두 조치를 받는 결과도 가능합니다.
- 그래서 진술서도 '내 아이가 입은 피해'와 '상대가 주장하는 내 아이의 행위'를 분리해 각각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 사안을 뒤섞어 감정적으로 쓰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상대 신고가 보복성 맞신고로 보이더라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허위·과장 부분은 감정 호소가 아니라 반증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 가해자·피해자 구분이 정해지는 원리는 Q12를, 준비할 증거 목록은 Q44를 함께 확인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메시지 원본, 시간순 사실관계 정리, 진단서·진료기록, 목격 학생 진술, 영상 — 이 다섯 가지가 기본이며, 쌍방 사안에서는 '내 피해를 입증할 자료'와 '상대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양쪽 다 준비해야 합니다.
- 메신저·SNS 대화: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지 말고 전후 맥락이 보이도록 원본 전체를 캡처하세요. 쌍방 사안은 누가 먼저 시작했고 어떻게 주고받았는지의 맥락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 시간순 정리(타임라인): 날짜별로 언제·어디서·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한 문서로, 두 사안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뼈대가 됩니다.
- 피해 입증 자료: 진단서, 진료·상담 기록, 상해 부위나 훼손된 물건의 사진. 치료·상담 기록은 이후 손해배상에서 피해를 소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반증 자료: 목격 학생 진술과 당시 영상(CCTV·촬영물). 저희가 대리한 허위·과장 신고 사건들에서도 메시지 원본과 목격 학생 진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하지 않은 행위를 걸러내는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 목격 학생의 기억은 몇 달만 지나도 흐려지므로, 증거 확보는 신고 직후가 골든타임입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쌍방 신고라도 우리 아이가 피해학생인 사안에서는 보호조치를 그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의 분리·긴급보호부터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 신고 직후: 피해학생과 가해관련학생을 분리하는 즉시분리 제도가 운영되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심리상담, 일시보호 같은 긴급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단계: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을 위한 결석 인정,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가 결정됩니다(제16조). 자동으로 부여되기보다 요청이 있어야 검토되는 경우가 많으니, 회의에서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세요.
- 쌍방이라는 이유로 보호 요청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두 사안은 별개이므로 상대의 맞신고와 무관하게 우리 아이 피해 사안의 보호 필요성(진단서·상담 기록 등)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 분리·접촉금지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등하교 동선이나 수업·급식 시간의 분리 방법 같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 즉시분리 기간 등 세부 운영 기준은 교육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학교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전학·불복·행정심판
행정심판·소송 청구 방법·기간·비용, 전학·출석정지 불복
있습니다.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로 다툴 수 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8호(전학)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중한 처분이라 불복 실익이 큽니다.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전학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주장 유형: 사실관계 오인(허위·과장 신고에 대한 반증), 절차 하자, 그리고 함께 조치받은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입니다. 저희가 대리한 감경 사례에서도 재결문에 형평성 주장이 인용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 청구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통보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가해학생 전학(8호)은 교육감·교육장이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고려해 배정하고, 피해학생이 원해서 옮기는 경우는 보호 차원의 전·입학으로 지원됩니다.
- 8호 전학 시 배정은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가 되지 않도록 통학 가능한 인근 타 학교로 정해집니다.
- 피해학생이 심리적 이유로 옮기고 싶은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도 보호 목적의 전학이 가능하며 출결 불이익 없이 처리되도록 학교가 협조해야 합니다.
※ 지역별 배정 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피해학생 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학교장·교육청 협조로 일반 전학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담임·책임교사에게 전학 의사를 밝히고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거주지 이전 없이 보호 목적 전학이 가능합니다.
- 전학 준비 기간의 출석 처리, 새 학교 적응 지원(위클래스 연계)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학이 능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가해학생 분리 조치(접촉금지·학급교체)로 충분한지 먼저 검토해 보세요.
※ 전학 이후에도 진행 중인 사안 절차(심의·민형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교육장을 상대로 관할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집행이 임박한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 청구서에는 청구인(학생·법정대리인인 보호자), 피청구인(교육장),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고, 조치결정 통지서 사본과 증거를 첨부합니다.
- 접수는 처분청(교육지원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우편으로 하며, 온라인행정심판 포털을 통한 전자 청구도 활용됩니다.
- 행정심판에서 주로 인용되는 주장은 사실관계 오인(허위·과장 신고 반증), 절차 하자(진술 기회 미보장), 조치 양정의 과중함·형평성입니다. 저희가 대리해 4호가 3호로 변경된 사안에서도, 피해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메시지와 목격 학생 진술로 반증한 것이 감경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 행정심판은 청구 비용이 들지 않고 행정소송보다 결론이 빠른 편이라, 실무에서 먼저 검토하는 불복 수단입니다.
이 질문, 변호사가 영상으로도 답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2가지면 끝납니다— 유튜브 ‘요즘학폭’
※ 청구 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내용 판단 없이 각하되므로, 통지서 수령일부터 역산해 준비 일정을 잡으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장을 피고로 관할 행정법원(지역에 따라 지방법원 행정부)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 소장에는 처분 경위와 위법 사유(사실오인, 절차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를 적고 조치결정 통지서와 증거를 첨부합니다. 행정심판과 달리 인지대·송달료가 발생합니다.
- 법원 재판이므로 변론 절차를 거치며, 결론까지 기간이 행정심판보다 긴 편입니다 — 그래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인용되면 판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졸업·입시 일정이 급한 사안은 행정심판을 먼저 검토하고, 법리 다툼이 크거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을 소송으로 이어가는 식으로 경로를 설계합니다.
※ 제소기간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재결에 불복하는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입니다.
-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처분(심의위원회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며, 행정심판 단계에서 내지 못했던 새 증거와 주장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결서에 적힌 기각 이유를 분석해 어떤 증거·주장을 보강할지 정하는 것이 소송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 재결서 송달일 기준 90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 기각 재결을 받았다면 소송 진행 여부부터 빨리 결정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행정심판 청구서와 조치결정 통지서 사본이 기본이고, 여기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와 법정대리인 소명 서류를 갖춥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피청구인, 청구 취지(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합니다.
- 조치결정 통지서 사본: 다투는 처분을 특정하고 청구 기간 준수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증거 자료: 메시지·사진, 목격 학생 진술서, 진단서 등.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안조사 보고서는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심의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한 뒤 반박을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 전학·출석정지처럼 집행되면 회복이 어려운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 서류 형식보다 청구 이유의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통지서에 적힌 조치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 날'은 통상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 수령일을 기준으로 역산하고, 수령 사실을 증빙과 함께 기록해 두세요.
-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전학처럼 곧 집행될 처분은 90일을 채워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둘러 접수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 행정소송을 택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행정심판과 다릅니다.
※ 졸업·입시 일정과 겹치면 실질적인 골든타임은 법정 기간보다 훨씬 짧으므로, 통지 직후에 불복 경로부터 정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행정심판 청구 자체에는 인지대 등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실제 부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보수이며,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행정심판은 무료로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비용 때문에 불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 행정소송으로 가면 인지대·송달료가 발생하고 절차도 길어져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 심판과 소송 중 어느 경로로 갈지에 따라 예산을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사실관계의 복잡성, 집행정지 병행 여부, 심판·소송 단계에 따라 달라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 착수 전에 업무 범위와 보수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행정심판법)도 있습니다.
※ 비용보다 먼저 따질 것은 90일의 청구 기간입니다 — 상담만이라도 기간 안에 받아 두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 처분에 대한 별도의 '재심' 제도는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불복 수단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 과거 운영되던 재심 절차(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 가해학생은 전학·퇴학에 한해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더 이상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오래된 '재심 청구' 안내를 따라 준비하면 안 됩니다.
- 지금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모두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또는 행정소송(안 날부터 90일)으로 다툽니다.
- 졸업 직전의 생기부 삭제 심의(4~7호 대상)는 처분 자체를 다투는 불복이 아니라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 사안 발생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처분 통지서와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가능한 수단을 확인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재심'은 폐지된 제도라 별도의 기한이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기한 계산의 기준인 '안 날'은 대개 조치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므로, 받은 날짜를 증빙과 함께 남겨 두세요.
- 기한이 지나면 주장의 당부를 따져 보지도 못한 채 각하로 끝납니다 — 옛 재심 기한을 안내하는 오래된 자료가 여전히 검색되지만, 현재 절차와 다르므로 따르지 마세요.
- 출석정지·전학처럼 곧 집행될 조치는 기한이 남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부터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지서 수령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재심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서류도 행정심판 기준으로 갖추면 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조치결정 통지서 사본, 증거 자료가 기본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청구 취지·이유)와 조치결정 통지서 사본,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핵심은 증거입니다 — 심의 단계에서 판단 근거가 된 기록(사안조사 보고서·회의록)을 받아 어떤 사실인정이 잘못됐는지 특정하고, 이를 반박할 메시지·목격 진술서·진단서 등을 붙입니다.
- 집행이 코앞인 조치(전학·출석정지 등)를 다투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서도 같이 준비합니다.
※ 심의위원회에 냈던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면 같은 결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 무엇을 새로 입증할지부터 정리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출석정지(6호)는 생기부 즉시 기재에 미인정 결석 처리까지 겹치는 처분이라,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기본 대응입니다.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출석정지 집행이 멈춰 등교를 유지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 출결·학습 공백은 사후에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긴급성의 근거가 됩니다.
- 본안에서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실관계 오인, 절차 하자, 조치 양정의 과중함(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점수의 근거 부족)을 다툽니다.
-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된 경우라면 아직 최종 처분 단계가 아니므로, 심의위원회 소명 준비(사실관계 정리, 진술서·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 처분을 다투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6호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4~7호)이므로, 조치의 성실한 이행과 재학 중 생활 관리가 다음 대비책이 됩니다.
이 질문, 변호사가 영상으로도 답했습니다
억울한 가해학생 조치 처분 멈추는 방법 있을까요?— 유튜브 ‘요즘학폭’
※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등교·조치 이행 여부는 반드시 학교와 대리인에게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민사소송·손해배상
소송 절차, 필요 서류, 행정심판과의 차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되고, 판결까지는 통상 8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청구인(원고)은 피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학교폭력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학생은 치료비·상담비·위자료를, 부모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통상 세 명이 원고가 됩니다.
- 절차는 소장 접수 → 가해자 측 인적사항 확인 → 소장 송달 → 사실조회·신체감정·증인신문·조정 등 → 판결 선고 순서입니다. 상대 학생의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보정명령·사실조회 절차로 확인해 나가므로 소송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 기간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저희가 피해학생 측을 대리한 언어폭력 손해배상 사건은 상대방의 계속된 반박과 맞신고 대응 과정에서 약 1년 반이 걸렸습니다.
-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은 학폭위·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학폭위 처분 결과가 민사의 증거로 활용되므로, 학폭위 단계부터 민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① 가해행위를 입증하는 자료와 ②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 두 묶음이 핵심입니다. 특히 진단서·진료기록·상담비 영수증이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가해행위 입증: 메신저 대화·녹취·사진, 목격 학생 진술, 그리고 학폭위 조치 결정 통지서·행정심판 재결서입니다. 학교 절차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기록은 민사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손해 입증: 진단서, 진료기록부, 병원·약국 영수증, 심리상담 비용 영수증을 발생 순서대로 모아두세요 — 이 기록들이 위자료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 이미 지출한 비용의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입증이며,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소송 중 신체감정 절차로 입증합니다.
- 상대방 주소·주민번호를 몰라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름 정도만 알아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해 나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 변호사가 영상으로도 답했습니다
학폭피해학생 이 종이 한 장 없으면 합의금 0원 됩니다— 유튜브 ‘요즘학폭’
※ 상담·치료 시작이 늦어질수록 회복도, 피해 입증도 어려워집니다 — 피해 직후부터 날짜별 기록과 영수증을 남겨두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상대방과 목적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가해학생 측을 상대로 '금전 배상'을 받는 절차입니다.
-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청구 자체에 인지대 등 비용은 없습니다(변호사 보수는 별도). 가해학생 측은 처분 취소·감경을, 피해학생 측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상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청구 기한이 행정심판처럼 짧지는 않지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가 있고, 인지대·송달료가 발생하며 판결까지 통상 8개월~1년 이상 걸립니다.
- 두 절차는 서로를 대체하지 못하며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리한 언어폭력 사안에서도 행정심판으로 1호(서면사과) 처분이 접촉금지·사회봉사 등으로 상향된 뒤, 민사소송에서 학생·부모 합계 3,500만원과 이자·소송비용을 가해자 측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순서도 전략입니다 — 행정심판으로 제대로 된 처분을 먼저 받아두면, 그 기록이 민사에서 불법행위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해당 사안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행정심판은 90일 청구 기한이 있어 처분 통보 직후 두 절차의 순서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학폭위 절차·학교장 자체해결
신고 후 절차, 진술 준비, 자체해결 요건
신고 접수 → 보호자 통지·교육지원청 보고 → 전담기구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 (요건 미충족 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초등학교라고 해서 절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면 양측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피해학생 의사에 따라 가해 관련 학생과의 분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전담기구가 학생·보호자 면담과 확인서, 목격 진술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저학년은 표현이 서툴러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쉬우므로, 보호자가 아이의 이야기를 날짜·장소 순으로 미리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미한 사안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고, 그 외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회부되어 조치가 결정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은 초등 1학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심의위원회까지 가면 가해학생 조치가 나오고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애들 싸움'으로 넘길 단계는 이미 지난 것입니다.
- 실무에서 보면 가해·피해 구도는 학년 초에 굳어지는 경우가 많고,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과 기록이 이후 전체 절차를 좌우합니다.
※ 조사·심의 소요 기간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학교에 확인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진술 개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구분, 뒷받침 자료 — 이 세 가지가 준비의 핵심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진술과 증거로만 판단합니다.
- 날짜·장소·행위·목격자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진술 개요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기억에 의존한 즉석 답변은 사실과 다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 가해 통보를 받은 쪽이라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준비 없이 참석해 신고 내용 전부가 사실로 인정된 것처럼 정리되면, 이후 불복 절차에서 바로잡는 데 몇 배의 노력이 듭니다.
-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5개 요소 점수로 정해집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 학생을 비난하는 진술은 반성정도 평가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다툴 부분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다투세요.
- 메시지·사진·목격 학생 진술 등 뒷받침 자료는 진술서에 첨부해 미리 제출하고, 아이가 위원 앞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차분히 연습시켜 주세요.
※ 진술서 문구 하나가 조치 수위를 가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별도의 신청서를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담기구 사안조사에서 4가지 요건 충족이 확인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종결하는 구조입니다.
- 요건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 ①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됨 ③ 지속적 사안이 아님 ④ 보복행위가 아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을 충족해도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합니다 — 결정권은 사실상 피해학생 측에 있습니다.
- 가해학생 측이 할 수 있는 일은 '신청'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복구, 재발 방지 약속으로 피해학생 측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과 시도는 오히려 강경 대응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건 충족 여부는 전담기구 조사 결과로 판단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일회성인지, 진단서가 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체해결 동의 여부는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이므로, 피해학생 측이라면 동의서 서명 전에 충분히 검토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자체해결은 학교 단위에서 가해학생 조치 없이 종결되고, 학폭위(심의위원회) 회부는 교육지원청에서 1~9호 조치를 결정해 생기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처리 주체: 자체해결은 학교장·전담기구,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입니다. 자체해결은 4요건 충족 + 피해학생 측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외 모든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 결과: 자체해결은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 생기부 기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9호 조치를 결정하며, 4호부터는 생기부에 즉시 기재됩니다.
- 종결 효력: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상 피해 복구 약속 불이행이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심의위원회로 가면 양측 의견 진술, 5개 판단요소 평가를 거쳐 조치가 결정되고,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긴 절차가 이어집니다.
※ 어느 절차로 가느냐가 생기부 기재 여부에 직결되므로, 갈림길인 전담기구 조사 단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일회성이고,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고, 보복행위가 아닌 사안이 대상입니다. 아래는 요건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화된 예시입니다.
- 말다툼 중 일회성으로 욕설을 주고받았으나 신체 피해가 없고, 양측이 사과로 마무리한 경우 — 지속성·보복성이 없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장난 중 학용품이나 옷이 훼손됐지만 가해학생 측이 즉시 변상·복구한 경우 — 재산상 피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일회성 몸싸움이 있었지만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다만 진단서가 나중에 발급되면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단체채팅방 따돌림·반복적 놀림처럼 개별 행위는 가벼워 보여도 반복성이 있는 사안은 '지속적이지 않을 것' 요건에 걸려 자체해결이 어렵습니다.
-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피해학생·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회부됩니다 — 요건 충족이 곧 자체해결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 위 예시는 요건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화된 상황이며, 실제 판단은 전담기구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자체해결로 종결돼도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은 재발 방지 노력 의무를 지며, 상담·관계회복 프로그램과 긴급 보호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은 자체해결 사안에서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이 그 수단입니다.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우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Wee클래스·Wee센터 상담 연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지원도 자체해결 여부와 별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체해결 후 재산상 피해 복구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 동의가 곧 권리 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지원 내용은 학교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자체해결 동의서를 쓰기 전에 어떤 보호·지원이 이어지는지 명시적으로 확인하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학교는 신고 접수·보고, 피해학생 보호와 분리, 전담기구 사안조사, 자체해결 여부 판단, 심의위원회 회부까지 사안처리 전 과정의 1차 책임 기관입니다.
- 접수·보고: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양측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하며, 사안을 축소·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 보호·분리: 피해학생 의사를 확인해 가해 관련 학생과 분리하고, 긴급 시 심리상담·일시보호 등 우선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조사: 교감·책임교사·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확인서와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이 조사 결과가 자체해결 여부와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판단·회부: 4요건 충족 + 피해학생 측 동의 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고, 그 외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개최를 요청합니다. 조치 결정 권한은 학교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 실무에서 보면 아이의 말과 학교의 설명이 다르거나 학교 조치가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식 신고와 서면 요청으로 절차를 공식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학교가 절차를 지연하거나 자체해결을 사실상 종용한다고 느껴지면, 교육지원청에 문의하거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법률 지원
피해학생·가족이 받을 수 있는 법률 조력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푸른나무재단(1588-9128) 무료 상담부터, 교육청 지원 사업, 민간 변호사 선임까지 단계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정보 확인은 공공 무료 상담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사안조사 진술,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불복 절차처럼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단계에서는 학폭 사건을 직접 다뤄 본 변호사의 개별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 소송 기간이 통상 8개월~1년 이상 걸리므로, 사건 전체를 일관되게 끌고 갈 대리인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조력이 다릅니다 — 상담 시 현재 단계부터 알려주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공공 무료 상담(132, 1588-9128)으로 시작해, 심의위·민형사 대응은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률구조공단은 소득 요건에 따라 소송 구조까지 지원하고, 청소년 기관들도 초기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소장 접수 →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법원 절차) → 사실조회·감정·증인신문 등을 거치는 긴 절차라, 서면과 전략이 필요한 국면에서는 사건을 전담할 변호사를 정하는 것이 대응의 일관성을 만듭니다.
※ 상담 기관마다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요청 전에 원하는 결과를 정리해 가세요.
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기지원·상담 기관
피해학생 지원 기관과 프로그램
117 신고센터, Wee클래스·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푸른나무재단(1588-9128)이 대표적입니다.
- 117: 신고·긴급 상담 창구 (24시간).
- Wee 프로젝트: 학교(Wee클래스)–교육지원청(Wee센터) 단계별 상담·치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푸른나무재단(1588-9128): 지역 기반 상담, 법률 자문, 치유 프로그램.
- 성폭력이 결합된 사안은 해바라기센터가 원스톱 지원합니다.
※ 기관 지원과 별개로, 학교의 공식 보호조치(제16조)는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 치료비 지원, 기숙형 치유기관(해맑음센터) 등이 운영됩니다.
- Wee센터의 개인·집단 상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선지원이 기본입니다.
- 피해가 큰 경우 일상에서 분리되어 치유에 집중하는 기숙형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 프로그램 명칭·운영 여부는 지역과 연도별로 달라 관할 교육지원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 안(Wee클래스) → 교육지원청(Wee센터) → 외부 전문기관의 3층 구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학교 안: 상담교사 상담과 학급 차원의 보호.
- 교육지원청: 전문상담사의 심층 상담·심리검사.
- 외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푸른나무재단,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치료(치료비 지원 가능).
※ 아이 상태에 따라 적합한 층위가 다릅니다. 담임·책임교사와 연계 순서를 상의하세요.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정서 위기는 1388(24시간)로 먼저 연결하세요.
-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와 병행하며, 학폭 피해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담·치료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피해를 소명하는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 저희가 대리한 손해배상 사건들에서도 진료 기록이 위자료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 상담 시작이 늦어질수록 회복도, 피해 입증도 어려워집니다.
정서 회복이 중심이면 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학교폭력 사안 자체에 특화된 상담이 필요하면 푸른나무재단(1588-9128)이 대표적인 전문 상담 창구입니다.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상담의 성격부터 정하고 기관을 고르세요.
- Wee센터: 교육지원청 단위 기관으로 전문상담 인력이 심리검사와 지속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교 Wee클래스에서 연계 의뢰가 가능해 학교생활과 연결된 회복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합니다.
-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에 특화된 전화·대면 상담 기관으로, 사안 진행 중의 대처 방법 상담부터 화해·분쟁조정 지원 프로그램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해 위험, 등교 거부 같은 긴급한 정서 위기는 1388(24시간)로 먼저 연결하고, 이후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속 상담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무에서 사건을 다뤄 보면 아이가 부모·담임에게는 다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와 학교 밖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들어줄 제3의 상담 루트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회복과 사실 파악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 상담 기관의 역할은 심리 회복이 중심이므로, 심의위원회 대응·불복처럼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단계는 법률 상담(Q18)을 병행하세요.
※ 기관별 상담 범위와 운영 방식은 지역·연도별로 달라,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이버불링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므로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 보호조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여기에 더해 게시물 삭제·차단 지원과 수사기관 신고라는 사이버 특유의 경로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유포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지원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게시물 삭제: 우선 플랫폼별 신고 기능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 없이 1377)에 심의를 신청하면 삭제·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성적 촬영물·합성물 유포가 결합된 사안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 사안으로서의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순서가 중요합니다 — 삭제부터 요청하면 학폭위·형사·민사 절차에서 쓸 증거가 사라집니다. URL·작성 계정·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보존한 뒤 삭제 절차를 진행하세요.
- 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형사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프로그램의 명칭과 접수 방식은 기관·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탓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시작이고, 그다음은 증거 보존 → 차단·신고 → 상담 연계 순서입니다. 특히 증거 보존이 차단·삭제보다 반드시 먼저여야 합니다.
- 휴대폰을 빼앗거나 'SNS를 지우라'고 하는 반응은 아이가 다음 피해를 숨기게 만들고 증거도 함께 지웁니다. 실무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도움 요청이 늦어진 이유를 물어보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는 답이 적지 않습니다.
- 증거 보존: 메시지·게시물·댓글을 URL, 상대 계정, 게시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단체대화방은 나가기 전에 대화 내용을 저장하세요. 차단과 방 나가기는 그다음입니다.
- 보존이 끝나면 담임·책임교사 또는 117로 신고하세요. 사이버불링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므로 학폭위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 행위가 모욕·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다뤄지지만, 학폭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 마음 회복도 함께 챙기세요 — 학교 Wee클래스나 1388 상담으로 연결하고, 상담·진료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피해를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익명 계정 사안은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부모 대처
징후 파악, 대화법, 예방 프로그램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고 기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보존과 공식 절차가 아이를 지킵니다.
- 추궁하지 말고 들은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메시지·사진 등 증거를 보존하세요.
- 상대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SNS에 공개하는 것은 사안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학교 신고(또는 117) 후 전담기구 조사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질문, 변호사가 영상으로도 답했습니다
학폭 터졌을 때, 부모의 이 말실수 하나가 아이를 망칩니다— 유튜브 ‘요즘학폭’
※ 절차가 시작되면 위 '초기 대응'(Q14)과 '진술 준비'가 다음 단계입니다.
등교 거부, 소지품 분실·훼손,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수면·식욕 변화, 휴대폰을 극도로 숨기는 행동이 대표 신호입니다.
- 갑작스러운 성적 하락, 용돈 요구 증가(금품 갈취 가능성), 특정 요일·수업 회피도 주의 신호입니다.
- 사이버폭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휴대폰 알림에 움츠러드는 반응 같은 간접 신호를 살펴야 합니다.
- 실제 사건에서도 피해가 수개월 지속된 뒤에야 부모가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 조퇴·결석이 시작됐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신호가 보이면 다그치기보다, 아이가 먼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짧고 규칙적인 일상 대화, 학교와의 소통 채널 유지, 온라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예방의 기본입니다.
- 아이의 교우 관계를 평가 없이 듣는 습관이 이상 신호를 가장 빨리 포착하게 합니다.
- 담임교사와의 정기적 소통, 학교 예방교육 참여, 사이버 공간 사용 습관에 대한 합의도 도움이 됩니다.
이 질문, 변호사가 영상으로도 답했습니다
3월 새 학기에 1년이 결정됩니다 | 학폭 예방 3단계— 유튜브 ‘요즘학폭’
※ 예방 단계를 넘어 실제 피해·가해 정황이 보이면 초기 대처(Q24)로 전환하세요.
추궁형 질문 대신 개방형 질문으로,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신호를 일관되게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오늘 누구랑 점심 먹었어?'처럼 답하기 쉬운 질문에서 시작하세요.
- 아이가 피해를 말했을 때 '왜 진작 말 안 했어'라는 반응은 다음 대화를 닫아버립니다. 해결책 제시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 대화에서 피해 정황이 드러나면 기록을 남기고 학교 절차로 연결하세요.
교육부 '어울림 프로그램'이 학교 단위 표준 예방교육이며, 전문기관의 체험형 교육도 병행됩니다.
- 어울림 프로그램: 공감·의사소통·갈등해결 모듈로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됩니다.
- 푸른나무재단 등 전문기관의 찾아가는 예방교육, 사이버폭력 특화 교육도 학교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 학교별 운영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시나 학부모 총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은 학생이 또래의 고민을 일차적으로 들어주는 제도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양성 체계를 운영합니다.
- 또래상담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 학급·학교 단위에서 활동합니다.
- 어른에게 말하기 어려운 초기 갈등이 공식 절차 전에 드러나는 통로가 되고, 필요하면 위클래스의 전문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또래상담은 예방·조기발견 장치이며, 실제 사안 발생 후의 대응 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또래 지킴이 활동, 캠페인·홍보 봉사 등 학생이 예방 활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 예방 캠페인 기획, 등하굣길 순찰 동행, 사이버폭력 예방 콘텐츠 제작 등이 학교·지자체·청소년기관 단위로 운영됩니다.
-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프로그램 유무와 인정 범위는 학교·지역별로 다릅니다. 봉사활동 담당교사에게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상황을 무대로 재현하고 학생이 결말을 바꿔보게 하는 참여형 예방교육 기법입니다.
- 관객인 학생이 방관자·피해자·가해자 입장에 개입해 보는 포럼연극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 강의식 교육보다 공감과 행동 변화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교육청·전문 극단·푸른나무재단 등이 학교 순회 공연 형태로 운영합니다.
※ 신청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부모회를 통해 학교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역 경찰서 단위로 운영하는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학생이 역할극을 통해 가해자·피해자 입장을 직접 겪어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가해자·피해자·방관자 역할극, 경찰 직무·과학수사 체험, 예방 강의가 함께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연계해 학교 단위 신청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역할을 바꿔 직접 겪어보는 체험형이라, 일방적 강의보다 공감과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쉽다고 평가되는 참여형 예방교육 계열입니다.
※ 운영 여부와 프로그램 구성은 지역 경찰서·연도별로 달라, 관할 경찰서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청중이 아니라 주체로 참여할 때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또래상담, 캠페인·콘텐츠 제작 봉사, 교육 연극(포럼연극), 청소년경찰학교 역할극이 대표적입니다.
- 또래상담: 훈련받은 학생이 친구의 고민을 일차적으로 들어주고, 필요하면 위(Wee)클래스의 전문 상담으로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 캠페인·봉사형: 예방 캠페인 기획, 사이버폭력 예방 콘텐츠 제작 등이 학교·청소년기관 단위로 운영되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육 연극·역할극: 방관자·피해자·가해자 입장에 직접 개입해 결말을 바꿔보는 방식으로, 목격 상황에서의 개입 행동을 미리 연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실제 학폭 사건을 다뤄 보면 가해·피해 구도는 새 학기 첫 한두 달 안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참여형 프로그램은 학기 초에 배치될수록 효과적입니다.
※ 학교별 운영 프로그램은 그해 교육계획에 따라 다르므로, 학부모회를 통해 학교에 확인하거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공감·의사소통·갈등해결·감정조절·자기존중감·학교폭력 인식과 대처 모듈을 정규 교육과정에 녹여 운영하며, 학교마다 교과 수업·창의적 체험활동·학급 활동 형태로 적용합니다.
- 교과 연계형: 국어·도덕 등 수업에서 갈등 상황 역할극이나 토론으로 모듈을 다루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 학급 단위형: 학급 규칙 만들기, 감정 표현 활동처럼 담임교사가 조회·학급활동 시간에 운영하기도 합니다.
- 학생용 외에 교원·학부모용 프로그램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학부모 교육과 병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에 특화된 모듈(사이버 어울림)도 개발되어 있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연계해 적용됩니다.
※ 학교별 적용 모듈과 시수는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달라, 학교 홈페이지 공시나 학부모 총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할 바꾸기 게임, 보드게임형 교구, 온라인 시뮬레이션처럼 학생이 상황 속 선택을 직접 해보게 하는 방식이 강의식 교육보다 태도 변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역할극·포럼연극형: 방관자 입장에서 개입할지 말지를 선택해 보는 훈련은 실제 목격 상황에서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시뮬레이션형: 단체 대화방에서 괴롭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게 하는 사이버폭력 체험형 콘텐츠가 학교·기관 단위로 활용됩니다.
- 협동 게임형: 학급 전체가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또래 관계 자체를 개선하는 접근도 병행됩니다.
※ 구체적인 프로그램·교구의 명칭과 보급 여부는 지역 교육청과 연도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 단위로는 어울림 프로그램의 사이버폭력 모듈과 전문기관의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개인·가정 단위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윤리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신청형: 푸른나무재단 등 전문기관이 사이버폭력 특화 교육을 학교 방문 형태로 운영합니다.
- 정부·공공: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디지털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자료와 온라인 과정을 제공합니다.
-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함께 여는 학교도 많습니다 — 사이버불링은 부모가 플랫폼 구조를 모르면 징후를 놓치기 쉬워, 학부모 교육 병행이 특히 중요합니다.
※ 기관·과정의 명칭과 운영 여부는 연도별로 바뀌므로, 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신고·상담용으로는 경찰청 안전Dream 앱과 117 채팅 상담이 있고, 예방·관리용으로는 구글 패밀리링크나 iOS 스크린타임 같은 보호자 관리 기능이 활용됩니다.
- 117 신고는 전화 외에 문자(#0117)·채팅 앱으로도 가능해, 아이가 통화 부담 없이 상담을 시작하는 통로가 됩니다.
- 보호자 관리 앱은 사용 시간·유해 콘텐츠 관리가 중심이라 사이버불링 자체를 걸러 주지는 못합니다 — 대화의 맥락은 결국 부모의 관심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앱으로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면 대화·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화면부터 저장해 두세요 — 사이버폭력은 메시지·게시물 자체가 증거인 만큼, 보존 여부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앱의 명칭과 기능은 수시로 바뀌므로 설치 전에 운영 주체와 최신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이버불링(사이버폭력)은 휴대전화·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포함되어 학폭위 조치 대상이 됩니다.
- 대표 유형: 단체 대화방 욕설·모욕, 허위사실 유포, 대화방에 초대해 집단으로 괴롭히거나 나가도 반복 초대하는 따돌림, 사진·신상정보 유포, 사이버 스토킹, 성적 합성물(딥페이크) 제작·유포 등입니다.
- 학교 밖·방과 후·온라인에서 일어난 행위라도 학생 사이에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관점: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형사책임 연령은 만 14세부터이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 실무 관점에서 사이버폭력의 특수성은 행위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 삭제되기 전의 캡처·보존이 사안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 같은 행위라도 지속성·심각성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형 분류보다 기록 보존과 초기 대응이 먼저입니다.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죄책감을 둔화시켜, 대면 상황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장난'으로 인식한 채 반복하는 경향이 대표적으로 지적됩니다.
- 화면 너머 상대의 표정과 고통이 보이지 않아 피해를 실감하지 못하는 탈억제 경향이 나타나고, 그래서 수위가 대면 폭력보다 빠르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 단체 대화방에서는 동조 심리가 작동해, 주도자 한 명보다 다수의 동조자가 가담하며 괴롭힘이 확산되는 구조가 흔합니다.
- 법적 관점: '장난이었다'는 인식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치 수위를 정하는 고시 판단요소에서 고의성은 단순 실수가 아닌 한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반성 없이 행위를 축소하는 태도는 반성정도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가담한 정황을 알게 됐다면 기록 삭제를 지시하기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 삭제 시도는 오히려 사안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심리적 배경은 이해를 돕는 일반론이며, 실제 사안의 판단은 개별 행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학(8호) 처분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함께 부과되고, 전입 학교의 위(Wee)클래스·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을 적응 지원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보호자 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입 학교의 Wee클래스와 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은 처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 새 환경 적응기의 정서 지원으로 활용됩니다.
- 전학 이후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8호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외에는 기록을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 지역별 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유무와 명칭은 교육지원청마다 달라, 전입 예정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갈등 관계에서 분리되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생활기록부 기재와 낙인 부담이 함께 따르는 중한 처분이므로 이후의 관리가 성장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 부담 요인: 8호는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고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가 전형에 반영되어 입시 부담이 큽니다.
- 회복 요인: 기존 관계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뒤 특별교육·상담을 거치며 학교생활을 다시 세워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새 학교에서의 안정적인 생활과 추가 사안 방지가 최우선입니다.
- 사실관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반복 확인되는 것은 부모의 태도입니다 — 처분을 원망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아이의 반성과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을 지원할 때, 남은 절차에서도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전학 이후에도 진행 중인 민사·형사 절차는 그대로 이어지므로, 남은 절차와 생활 관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의 안내이며, 언급된 사례는 해당 사안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는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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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는 대응법
"학폭위에서 처분을 낮추는 핵심 전략"
학폭위 심의에서 실제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소명 방법과 자료 준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 1학폭위 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3가지: 반성의 진정성,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의지
- 2소명자료는 '사실 나열'이 아니라 '맥락 설명'이 핵심 — 왜 그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 3자녀의 평소 학교생활 기록(상장, 봉사활동, 담임 소견서)이 처분 경감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모르는 학폭위의 현실"
학폭위 절차의 구조적 문제점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지 그 현실을 직시합니다.
- 1학폭위는 '재판'이 아닙니다 —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 즉시 가해자로 취급됩니다
- 2학폭위 위원 대부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 감정적 호소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3처분 기록은 최대 졸업 후 4년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 대입, 취업에 실질적 영향이 있습니다
대응 프로세스
학교폭력 대응, 이렇게 진행됩니다
통보 접수
즉시학교폭력 통보를 받으신 즉시 상황을 정리합니다
긴급 상담
당일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료 준비
7~14일소명자료, 진술서, 탄원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학폭위 대응
D-Day심의위원회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결과 확인 / 불복
15일 이내필요 시 행정심판으로 부당한 처분에 대응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실수록 막막해집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상담하시면 빠르게 초기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 제26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 신청
상담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되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팀이 직접 확인합니다.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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