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이드
심의위원회 절차부터 피해·가해학생 대응 전략까지 안내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기관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0년부터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운영되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해졌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아래 5단계를 거쳐 조치가 결정됩니다.
STEP 01
사건 접수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이 신고·접수됩니다.
STEP 02
전담조사관 조사
교육지원청에서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피해, 가해, 목격 학생을 조사하고 사안을 정리합니다.
STEP 03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회 개최일을 피해·가해 양측에 통보합니다.
STEP 04
심의 진행
위원회가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STEP 05
조치 결정 및 통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하여 서면 통보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아래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조치 | 내용 | 강도 |
|---|---|---|
| 1호 | 서면사과 | 경미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경미 |
| 3호 | 교내봉사 | 경미 |
| 4호 | 사회봉사 | 중간 |
| 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중간 |
| 6호 | 출석정지 | 중간 |
| 7호 | 학급교체 | 중간 |
| 8호 | 전학 | 중대 |
| 9호 | 퇴학처분 | 중대 |
가해 사실의 범위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증거로 반박합니다.
반성 정도, 화해 노력, 가해학생의 평소 행실 등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조치 통보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 유형에 따른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삭제 시기를 확인하고 장기적 관리 전략을 세웁니다.
심의위원회는 아래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심각성
가해 행위의 정도와 피해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합니다.
지속성
학교폭력이 얼마나 오래,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고의성
가해학생이 의도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성 정도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화해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노력과 합의 여부를 살핍니다.
사건 인지 후 72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별 핵심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D-Day (사건 인지 당일)
D+1 (24시간 이내)
D+2 (48시간 이내)
피해학생 보호조치부터 가해학생 조치 감경·행정심판까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