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이드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해 위법·부당을 다투는 행정 불복 절차입니다. 법원 소송 전 단계로,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결정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 청구 기한 |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통보서를 수령한 날부터 행정심판 청구 기한(90일)이 시작됩니다.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가 진행됩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처분 취소·변경)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인용 시 학교에서 변경된 조치를 이행합니다. 기각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통지·진행 절차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처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심의위원 제척·기피 사유, 사전 통지 누락 등이 해당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처분을 내린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유사 선례와 비교하여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처분을 내린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정 위원의 편향적 발언이나 일방적 심리 진행 등이 근거가 됩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은 법률적 주장과 증거 구성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불복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인용률, 승소률을 크게 높입니다.
조치결정통보서, 학생·보호자 확인서 사본, 심의 회의록(정보공개청구), 탄원서, 반성문, 봉사활동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조치결정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사유로도 불복할 수 없으므로 통보서 수령 즉시 준비를 시작하세요.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은 확정력을 가지며, 보다 엄격한 법률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관할 | 관할 행정법원 |
| 제소 기한 | 재결서 수령 후 90일 이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통보서를 수령한 날부터 행정소송 제소 기한(90일)이 시작됩니다.
처분의 위법 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행정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양측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법원이 인용(처분 취소, 변경)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인용 시 학교에서 변경된 조치를 이행합니다. 기각 시 행정소송의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90일 청구 기한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조치 결정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