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이드
학교폭력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 사건을 안내합니다
학교폭력이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폭행, 상해, 강제추행,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고, 가해학생은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연령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대상 연령 | 처분 |
|---|---|---|
| 촉법소년 | 만 10세~13세 | 형사 처벌 불가, 소년보호처분(1~10호)만 가능.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 |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형사 처벌 가능. 검찰이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 절차 진행 |
참고: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고소나 소년보호 절차 모두 불가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으로 대응합니다.
피해 사실, 가해학생 인적사항,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증거 자료(진단서, SNS 캡처, 녹음 등)를 첨부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합니다. 피해자·가해자·목격자 조사, 증거 수집 등이 진행됩니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형사 법원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해 처분을 합니다. 사건이 일반 형사 법원으로 송치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SNS 캡처, 녹음, 목격자 진술서,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증거가 충분할수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 취하 시 처벌이 불가능해지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면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가 기각되고, 친고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해죄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하면 피해자의 협상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합의금, 재발방지 조건 등)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고소 취하 시점과 합의 조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세요. 한번 취하한 고소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