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이드

형사소송(소년사건) 가이드

학교폭력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 사건을 안내합니다

형사소송이란

학교폭력이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폭행, 상해, 강제추행,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고, 가해학생은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 범위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연령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구분대상 연령처분
촉법소년만 10세~13세형사 처벌 불가, 소년보호처분(1~10호)만 가능.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
범죄소년만 14세 이상형사 처벌 가능. 검찰이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 절차 진행

참고: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고소나 소년보호 절차 모두 불가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으로 대응합니다.

형사 고소 절차

1

고소장 작성

피해 사실, 가해학생 인적사항,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증거 자료(진단서, SNS 캡처, 녹음 등)를 첨부합니다.

2

경찰 수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합니다. 피해자·가해자·목격자 조사, 증거 수집 등이 진행됩니다.

3

검찰 송치

경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형사 법원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4

소년보호처분/형사처벌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해 처분을 합니다. 사건이 일반 형사 법원으로 송치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시 유의사항

증거 확보가 핵심

진단서, SNS 캡처, 녹음, 목격자 진술서,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증거가 충분할수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 확인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 취하 시 처벌이 불가능해지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고소 취하의 효과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면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가 기각되고, 친고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해죄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고소 취하

형사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하면 피해자의 협상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합의금, 재발방지 조건 등)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고소 취하 시점과 합의 조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세요. 한번 취하한 고소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부터 소년보호 절차까지,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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