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이드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법원에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들을 원고로 하여, 가해학생측에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 항목 | 설명 |
|---|---|
| 치료비(실손) | 병원 치료비, 약값, 심리상담 비용 등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실제 발생 비용 |
| 위자료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사안에 따라 50만 원~5,000만 원까지 큰 편차. 피해 정도·기간, 가해 행위 유형, 2차 피해 여부 등을 종합 고려 |
| 향후 치료비 |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도 청구 가능. 의사 소견서 필요 |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세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 기록. 진단서, 진료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센터 이용 내역. 정신적 피해 입증에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 심의위원회 결정문, 조치결정통보서 등.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 가능합니다.
SNS 캡처, 녹음,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등. 가해 행위를 입증하는 모든 자료가 해당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합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소송 전 협상 기회를 만듭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원인, 청구 금액,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가 있을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가해 행위가 있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진심 어린 사과, 관계 회복, 공개 사과 등을 합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실손), 위자료, 합의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사안에 따라 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큰 편차를 보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최소 2부 이상 작성하여 간인하세요.
맞폭 사안은 가장 복잡하고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로 접근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불리를 정확히 따져보고 합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학폭위 개최 전이 가장 유리합니다(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개최 전 합의가 성립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최가 결정된 후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폭위는 진행되며, 합의 사실이 징계 수위 결정에 참고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