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이드
학교폭력 사건 발생부터 행정심판까지의 전체 절차를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TIP: 메시지,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교육지원청에서 위촉된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학생 및 학부모 면담이 진행됩니다.
TIP: 변호사와 함께 면담에 참석하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사건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호~9호)를 결정합니다.
TIP: 심의위원회 출석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서, 반성문 등을 준비하세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통보됩니다.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가 있습니다.
TIP: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IP: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조치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