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과 삭제 시점이 달라집니다.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는 최초 처분이고 이행을 마쳤다면 기재가 유보되며, 기재되더라도 삭제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 이 지나야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 어느 처분이든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취소·변경 결과를 받으면 기록이 삭제되거나 정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A. 조치 번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특히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원칙보다 일찍,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치
기재 여부
삭제 시점
1~3호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
최초 처분·이행 완료 시 기재 유보
졸업과 동시
4~5호 (사회봉사·특별교육)
기재
졸업일부터 2년 (심의 통과 시 졸업과 동시)
6~8호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기재
졸업일부터 4년 (6~7호는 심의 통과 시 졸업과 동시)
9호 (퇴학)
기재
기간 경과에 따른 삭제 대상 아님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부터 삭제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기재에서 삭제까지의 흐름
전체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치 결정 통보 —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 조치결정일자와 조치사항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입력됩니다 (1~3호는 최초 처분·이행 완료 시 기재 유보).
불복 절차 검토 — 처분이 부당하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용되면 기록이 삭제·정정될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 심의 (4~7호 해당 시) —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에 따른 삭제 — 1~3호는 졸업과 동시,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됩니다.
②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출석정지(6호)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를 보면,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되지 않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생활기록부에도 조치사항이 남습니다. 문제는 대입 지원 시 삭제 이전 시점의 생활기록부가 제출된다는 점입니다. 기록이 남은 상태로 평가를 받게 되어 대학·전형에 따라 감점이나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고, 예체능 전공이나 학생 선수처럼 지원 가능한 학교가 한정된 경우에는 낮은 수위의 조치로도 실질적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③ 전담기구 심의와 불복 절차,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점
4~7호의 조기 삭제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세부 요건과 고려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되므로 학교·교육청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취소·변경 결과를 받아 기록을 삭제·정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때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례(대법원 2025무565 결정)도 있는 만큼, 불복을 고려하신다면 조치 통보 후 이른 시점에 움직이시는 편이 시간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학폭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난 뒤 삭제하되, 4~7호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조문 본문 보기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A. 1~3호는 최초 처분이고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기재 자체가 유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학폭 사안으로 재차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기재될 수 있습니다.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구체적인 기재 여부는 사안과 학교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이 있으면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A. 대입 지원 시에는 삭제 시점이 오기 전의 생활기록부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기록이 남은 상태로 평가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학·전형에 따라 감점이나 불합격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지원 가능한 학교가 한정된 예체능·체육 특기 학생은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입시 일정과 삭제 시점을 함께 놓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생활기록부에 이미 기재된 학폭 기록을 지울 방법이 있나요?
A.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4~7호 조치라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고,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취소·변경 결과를 받아 기록을 삭제·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 요건 충족 여부와 불복의 승산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1~3호는 기재 유보 가능, 졸업과 동시 삭제 — 최초 처분이고 이행을 마쳤다면 기재 자체가 유보됩니다.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4년 뒤 삭제 — 다만 4~7호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로 기록을 지울 길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취소·변경되면 기록이 삭제·정정될 수 있고, 입시가 걸려 있다면 이른 대응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삭제 시점만 기다리기보다 지금 처분에 불복할 사유가 있는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록 앞에서 막막하고 애가 타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점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글은 요즘학폭 2026-07-27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