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 요약]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절차라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데, 쉽게 말해 학폭위 조치 처분을 한 관할 교육지원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찾아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답 요약]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절차라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데, 쉽게 말해 학폭위 조치 처분을 한 관할 교육지원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찾아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
[답 요약] 학폭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이 목록만 준비하면 된다”는 식의 일괄 목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든 공통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①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결정통보서, ② 어떤 처분에
김앤파트너스
2026.07.14
📺 관련 영상 — [요즘학폭] 학교폭력 신고 후 솜방망이 처벌? 회의록 분석 전략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가해 측이든 피해 측이든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김앤파트너스
2026.06.03
A. 불복 대상(학폭위 조치)은 같지만, 판단 기관이 다릅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제기하는 곳 |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행정법원 등) |
| 제출 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 | 소장 |
| 관할 기준 | 학교가 속한 시·도교육청 | 처분청(교육지원청) 소재지 관할 법원 |
| 제소·청구 기한 | 안 날 90일 / 있었던 날 180일 |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임의적 전치].
① 소송 제기 절차 3단계
① 처분청 확인 — 조치결정통보서에서 처분을 한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을 확인합니다.
② 관할 법원 확인 — 그 교육지원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부)이 관할입니다.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이라는 표현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이 있는 곳의 법원’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③ 소장 접수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처분의 위법 사유(사실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등)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② 어떤 경우에 소송까지 가나
③ 근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불복),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제20조(제소기간).
④ 제기 전 체크리스트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보다 절차가 무겁고 기간도 깁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심판과 소송 중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가 달라지므로, 선택 단계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학폭’ 유튜브를 운영하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 문제, 허소현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