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 요약]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절차라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데, 쉽게 말해 학폭위 조치 처분을 한 관할 교육지원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찾아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답 요약]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절차라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데, 쉽게 말해 학폭위 조치 처분을 한 관할 교육지원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찾아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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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2026.08.13

[답 요약] 학폭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이 목록만 준비하면 된다”는 식의 일괄 목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든 공통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①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결정통보서, ② 어떤 처분에
김앤파트너스
A. 불복 대상(학폭위 조치)은 같지만, 판단 기관이 다릅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제기하는 곳 |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행정법원 등) |
| 제출 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 | 소장 |
| 관할 기준 | 학교가 속한 시·도교육청 | 처분청(교육지원청) 소재지 관할 법원 |
| 제소·청구 기한 | 안 날 90일 / 있었던 날 180일 |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임의적 전치].
① 소송 제기 절차 3단계
① 처분청 확인 — 조치결정통보서에서 처분을 한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을 확인합니다.
② 관할 법원 확인 — 그 교육지원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부)이 관할입니다.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이라는 표현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이 있는 곳의 법원’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③ 소장 접수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처분의 위법 사유(사실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등)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② 어떤 경우에 소송까지 가나
③ 근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불복),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제20조(제소기간).
④ 제기 전 체크리스트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보다 절차가 무겁고 기간도 깁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심판과 소송 중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가 달라지므로, 선택 단계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학폭’ 유튜브를 운영하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 문제, 허소현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세요.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