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영상 — 요즘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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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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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이 8월 31일(월) 마감됩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아이 휴대폰에서 낯선 입금 내역을 봤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었거나, 통장에 설명되지 않는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자진신고는 부모님이 할
김앤파트너스
2026.08.21

📺 원본 영상 — 요즘학폭 Q. 증거도 부족하고 결과도 불확실한데, 학교폭력 피해를 굳이 신고해야 할까요? A. 신고나 대응 대신 전학·자퇴 같은 회피를 택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상대방에게 ‘조치 없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도,
김앤파트너스
2026.08.15
Q. 아이가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데도 사이버폭력 피해를 계속 의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고통이 클수록 오히려 말을 아끼거나,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괜찮은 척하는 학생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단체 채팅방, SNS, 익명 계정 메시지, 게임 채팅 등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져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되기 어렵고, 그만큼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피해가 지속되기 쉽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 등을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해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보다는 생활 속 신호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 관찰 영역 | 주의해서 볼 신호 |
|---|---|
| 생활 리듬 | 수면·식사 패턴의 갑작스러운 변화 |
| 휴대폰 사용 | 알림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휴대폰을 숨기는 행동 |
| 온라인 활동 | SNS 계정 삭제·변경 |
| 학교 생활 | 등교 거부·회피, 등교하는 날 아침의 잦은 신체 증상 호소 |
① 징후 관찰부터 심의위원회까지, 초기 대응 절차
사이버폭력이 의심될 때의 대응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② “괜찮다”는 말을 믿고 지켜보다 피해가 이어진 사례
중학생 A양의 보호자는 자녀가 단체 채팅방에서 험담과 외모 비하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아이가 “이제 괜찮다”고 말해 한동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이가 휴대폰 알림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등교하는 날마다 몸이 아프다며 학교를 가지 않으려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안에서 보호자가 가해 측에 곧바로 항의하거나 게시물 삭제부터 요구하면, 대화방과 게시물이 지워져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③ 증거가 먼저, 그리고 재유포 방지까지
초기에 캡처와 게시 시간·계정 정보를 확보해 둔 경우, 신고 이후 사안 조사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성적인 내용·허위사실이 포함된 사안이라면 게시물 삭제·차단·재유포 방지 조치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피해가 작아 보여도 심리적 영향이 오래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 등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Q1. 사이버폭력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A. 대화방·게시물·댓글·DM 화면을 캡처하고, 참여자 목록과 게시 시간, 계정명, URL까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측에 항의하거나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항의 이후 대화방이나 게시물이 지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나 고소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는 미리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의 활용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아이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데도 학교에 알려야 하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있고,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가 계속되면 아이의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신고 시점과 방식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우선 증거를 확보해 두고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며 준비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Q3. 단체 채팅방 험담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등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단체 채팅방에서의 험담·외모 비하도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가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개별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아이에게 캐묻기보다는 잠은 잘 자는지,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는지부터 조용히 살펴보시고, 이상 신호가 보인다면 화면 캡처부터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부모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채고 곁에서 준비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은 요즘학폭 2026-07-30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