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영상 — 요즘학폭
Q.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우리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맞신고부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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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우리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맞신고부터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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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2026.08.21

📺 원본 영상 — 요즘학폭 Q. 증거도 부족하고 결과도 불확실한데, 학교폭력 피해를 굳이 신고해야 할까요? A. 신고나 대응 대신 전학·자퇴 같은 회피를 택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상대방에게 ‘조치 없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도,
김앤파트너스
2026.08.15
A. 우리 측 잘못이 명백한 사안에서 근거 없는 맞신고(맞폭)를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감정이 완전히 돌아서 합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심의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평가되어 오히려 조치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신고 여부는 신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해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 학생 조치를 아홉 단계로 정하고 있으며, 반성과 화해 노력 등이 수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치 내용 |
|---|---|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제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제3호~제5호 |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 제6호~제8호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
| 제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에는 미적용) |
① 무리한 맞신고가 위험한 법적 이유
감정적으로 맞신고에 나섰다가 쌍방 사안으로 함께 심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피해 학생이나 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가 있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감정적 맞대응은 법적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통보를 받은 뒤의 대응 절차
실제로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여러 명과 함께 가해자로 신고된 사안에서, 다른 학생들은 전학이나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고 그중 한 명은 맞신고를 했다가 쌍방 사안으로 함께 심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신고 인지 직후 상담을 받고 맞신고 대신 사과와 합의에 집중한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피해 학생 측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가장 낮은 수위인 제1호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③ 형식적 합의가 아닌 진심 어린 사과여야 하는 이유
변호사만 내세우는 형식적 합의는 닫힌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직접 여러 차례 만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대응을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단계적으로 정해지며,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가 있으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Q1.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하면 무조건 맞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측 잘못이 명백한 사안에서 근거 없는 맞신고를 하면 합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조치가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맞신고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신고 통보를 받은 직후 변호사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합의가 되면 1호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안 남나요?
A. 제1호 서면사과 조치는 일정 요건 아래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조건부 미기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 요건과 세부 기준은 관련 규칙·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전문가와 함께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심의위원회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등 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상태에서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서면사과 등 가해학생 조치는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된다고 본 판결례가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70]. 다만 절차 하자 여부는 기록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변호사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억울함과 불안에 감정적인 대응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통보를 받은 바로 그 시점에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자녀의 남은 학교생활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요즘학폭 2026-08-12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