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영상 — 요즘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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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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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이 8월 31일(월) 마감됩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아이 휴대폰에서 낯선 입금 내역을 봤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었거나, 통장에 설명되지 않는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자진신고는 부모님이 할
김앤파트너스
2026.08.21

📺 원본 영상 — 요즘학폭 Q. 아이가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데도 사이버폭력 피해를 계속 의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고통이 클수록 오히려 말을 아끼거나,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괜찮은 척하는 학생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단체 채팅방, SNS,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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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고나 대응 대신 전학·자퇴 같은 회피를 택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상대방에게 ‘조치 없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도, 절차를 통해 다퉈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조언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고도 아무 대응 없이 넘어가는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가 성장한 뒤에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의 제기 없이 바로 포기하는 태도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의 신고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신고 접수부터 조치 결정 통보까지 대체로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
| 1. 신고 접수 | 학교 담임·전담기구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 |
| 2. 통보 | 신고받은 기관이 가해·피해학생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 |
| 3. 사안 조사 |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관계 확인, 필요 시 피해학생 심리상담·보호조치 병행 |
| 4. 자체해결 판단 |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한 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장 자체해결 |
| 5. 심의위원회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 6. 조치 결정 통보 | 서면 통보 시점부터 행정심판 등 불복 기한이 기산되므로 통지서 수령일 확인 필요 |
① 최근 사건이 던지는 질문 — 참는 선택의 위험
최근 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의혹 속에 사망한 채 발견되어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소식을 계기로, 피해를 참고 넘어가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짚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사소해 보이는 피해라도 정식 절차로 바로잡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②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흐름
고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가 아이가 동급생들로부터 반복적인 협박 연락과 폭력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본인은 보복이 두렵거나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신고 대신 전학이나 자퇴 후 검정고시 같은 회피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신고와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으면 전담기구 조사 과정에서 목격 학생 진술이나 메시지 기록 등 피해 학생이 몰랐던 자료가 확인될 수 있고, 설령 조치 없음으로 끝나더라도 다퉈본 경험 자체가 아이의 회복과 이후 대응력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신고 전에 알아두실 점
신고 여부와 대응 방식, 예상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치 결정 서면을 받은 날부터 불복 기한이 계산되므로, 절차가 시작되면 통지서 수령일 같은 날짜 기록을 처음부터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Q1. 증거가 없어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신고 시점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과정에서 목격 학생 진술이나 메시지 기록처럼 피해 학생 측이 몰랐던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신고하면 아이가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A. 많은 피해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은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 조사 단계에서 피해학생 심리상담이나 보호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보복 우려가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그 사정 자체를 학교와 상담 변호사에게 알리고 보호 방안을 함께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경미한 학교폭력도 심의위원회까지 가야 하나요?
A. 모든 사안이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해결에 동의할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지는 피해 정도와 재발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전문가 조언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아이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면, 오늘 담임 선생님이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 상담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절차를 통해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경험을 아이에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지금 보호자가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호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요즘학폭 2026-08-03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