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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합의서, 사과문에 합의금 액수만 적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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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합의서, 사과문에 합의금 액수만 적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A. 그렇게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합의서는 법적으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화해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731조],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와 “민사·형사·행정 절차 중 어디까지 종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합의금의 산정 명목, 지급 시기와 방법까지 명확히 담아야 합의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A. 보통 아래 세 가지 명목을 더해 산정합니다.
| 구성 항목 | 내용 | 유의점 |
|---|---|---|
| 기지출 치료비 | 이미 지출한 병원비·심리치료비 | 영수증 등 근거 자료로 확인 가능 |
| 향후 치료비 |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상담 비용 | 산정이 어려워 다툼의 소지가 큼 |
| 위자료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 사안·피해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큼 |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는 객관적 기준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액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유사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어떤 사건을 어디까지 종결하는지부터 특정합니다
합의서 작성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이 여러 건이라면, 예컨대 복도에서 떠밀려 넘어진 뒤 추가 폭행까지 당한 중학생 A군의 사례처럼 각 피해 내용을 별지로 정리하거나 신고·고소 서류에 첨부한 목록을 그대로 인용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②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두 가지 실수를 피하세요
첫째, 쌍방 사안에서 한쪽 지위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해 준 학생이 정작 자신은 가해 학생으로 심의를 받게 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둘째, 종결 범위를 명확히 쓰지 않아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민사소송이나 추가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피해 학생 측이 합의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절차가 먼저 끝나 나머지를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합의 범위와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③ 합의했다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학폭위 심의나 수사·조사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조치·처분 수위를 낮추는 선처 사유로 작용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를 기재해 제출할 수 있는데, 사건이 어디까지 종결되는지는 죄명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의 효력 범위와 적정 합의금 역시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작성과 금액 결정은 변호사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민법 제731조: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Q1. 학교폭력 합의하면 학폭위 안 열리나요?
A. 합의를 했더라도 학폭위 심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조치 수위를 낮추는 선처 사유로 반영될 수 있어, 합의서를 학폭위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합의금을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A. 분할 지급이라면 총액과 각 회차의 지급 시기, 입금 계좌를 합의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보호자 계좌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 조건이 불분명하면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절차가 먼저 종결되어 나머지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쌍방 학폭 사건인데 합의서 한 장이면 되나요?
A. 쌍방 사안에서는 가해·피해 양쪽 지위를 모두 포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쪽 지위에 대해서만 합의하면 상대방을 용서해 주고도 자신은 가해 학생으로 심의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양 방향의 사건을 모두 특정해 담았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상대방과 금액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변호사에게 합의 범위와 문구를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문제로 하루하루 마음 졸이는 상황에서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한 장의 합의서가 이후 몇 년의 분쟁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그 한 걸음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요즘학폭 2026-08-06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