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당했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서 내용을 시간·장소·행위 단위로 분해해 검토하고, 시간표·CCTV 동선 같은 자료로 알리바이를 재구성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어느 쪽 편도 아닌 중립적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학교를 거쳐 신속히 확보하고, 상대방이 낸 진술서·메신저 캡처의 모순점을 심의위원이 확인할 수 있게 구조화해 제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은 조치 요청 전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억울함을 소명할 절차적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A. 신고서에 적힌 일시·장소·행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런 적 없다”고만 반복하면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아래 세 단계로 대응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할 일
핵심 포인트
1단계
신고 내용 분해 분석
시간·장소·행위별로 쪼개어 사실 여부 검토
2단계
알리바이 재구성
시간표·CCTV 동선 등 객관적 자료 확보
3단계
목격자 진술·상대 증거 검토
학교를 거쳐 중립적 진술 확보, 모순점 구조화
억울한 학폭 가해 신고, 초기 대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신고 내용을 쪼개고, 객관적 자료로 알리바이를 복원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적혔거나 여러 사건이 하나로 엮인 신고일수록 항목별 검토가 중요합니다. 실제 대응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 접수 통지 확인 — 신고서의 일시·장소·행위 내용 파악
신고 내용 분해 분석 — 시간·장소·행위별로 사실 여부 검토
객관적 자료로 알리바이 재구성 — 시간표, 기숙사·실습 일정, CCTV 동선 확보
중립적 목격자 진술 확보 — 학교를 거친 정당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상대 증거 신빙성 검토 — 진술서 간 유사성, 캡처 편집 여부 분석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 정리된 자료 제시
조치 결정 통보 확인 — 필요시 불복 절차 검토
② 실제 사례에서는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던 고등학생 A군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고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 학생 측이 친한 친구들의 목격 진술과 맥락이 잘린 메신저 캡처를 제출했지만, 신고 내용을 분 단위로 분해해 알리바이를 복원하고, 중립적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학교를 통해 확보했으며, 상대 진술서들의 문장 구조와 오타까지 동일한 정황을 구조화해 제시한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절차 면에서도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70] 판결처럼 위법하게 구성된 심의기구의 의결에 따른 조치가 취소된 사례가 있어, 실체뿐 아니라 절차적 하자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대응이 모든 사안에서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목격 학생에게 직접 접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진술이 오염될 수 있어 신속함이 중요하지만, 보호자나 변호사가 학생들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유도하는 방식은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학교를 거치는 정당한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과 증거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안 전체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의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되, 조치 요청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문 본문 보기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 어느 쪽 편도 아닌 중립적 위치의 목격 학생 진술이 가장 힘을 갖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진술이 오염될 수 있어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호자나 변호사가 학생들에게 직접 접촉해 진술을 유도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를 거치는 정당한 절차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상대방이 낸 메신저 캡처나 진술서가 조작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진술서 간 문장 구조나 표현이 유사한지, 캡처가 앞뒤 맥락을 잘라낸 편집본은 아닌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순점을 심의위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 측 진술서들의 문장 구조와 오타까지 동일한 정황이 확인돼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패턴도 있습니다.
Q3. 학폭위에서 조치가 나오면 불복할 수 있나요?
A. 조치 결정 통보를 받았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의 의견진술 기회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조치가 취소된 판결 사례도 있으므로, 통보서를 받은 시점부터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신고 내용을 시간·장소·행위별로 분해 — 두루뭉술한 신고일수록 항목별로 사실 여부를 검토합니다.
객관적 자료로 알리바이 재구성 — 시간표·CCTV 동선 등 제3자가 납득할 자료가 감정적 호소보다 힘이 셉니다.
목격자 진술은 학교를 거쳐 신속히 — 직접 접촉해 진술을 유도하면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로 가해 학생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느 부모님이라도 억울하고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딱 하나, 신고서에 적힌 내용을 시간·장소·행위별로 나누어 그날 아이의 동선을 객관적 자료로 복원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그다음 대응은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글은 요즘학폭 2026-07-03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