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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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출석정지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대응 방법은 사안마다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정지는 기간과 관계없이 무
김앤파트너스
2026.10.15

질문 1. 학교폭력 재심은 지금도 있나요? 국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재심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했고,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이 업무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답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면, 자녀 학교가 속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조치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이고, 제출 방법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방문 제출 ② 등기우편 ③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simpan.go.kr) 세 가지입니다.
A. 학교폭력 사안은 보통 ‘신고 →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심의 → 조치 결정 → 불복’ 순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가 열리고 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조치결정통보서를 등기로 보내옵니다. 이 통보서에 적힌 조치(1~9호)에 불복하는 절차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고, 그중 행정심판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근거 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청구 대상 처분 |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 결정 |
| 청구할 곳 | 학교가 속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 청구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 제출 방법 | 방문 / 등기우편 / 온라인(simpan.go.kr) |
행정심판은 서면 싸움입니다. 청구서에 담기는 불복 논리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안이 복잡하다면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학폭’ 유튜브를 운영하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 문제, 허소현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세요.
김앤파트너스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