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 관련 영상 — [요즘학폭] 강제전학 통보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전학을 가라”는 통보는 학생과 부모에게 매우 무거운 결정으로 다가옵니다. 다니던 학교, 친구 관계, 생활 환경이 한순간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김앤파트너스
2026.06.06
허소현 변호사 학폭처분 불복절차 존재 피해·가해 측 모두 신청가능 처분받고 90일이내 제기 기간경과시 각하처리 심판기각땐 소송가능 증거입증 철저준비 필요 서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른바, ‘학폭위’)는 해당 사안의 심리를 끝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받을 각 조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김앤파트너스
2026.03.17
[답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면, 자녀 학교가 속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조치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이고, 제출 방법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방문 제출 ② 등기우편 ③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simpan.go.kr) 세 가지입니다.
A. 학교폭력 사안은 보통 ‘신고 →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심의 → 조치 결정 → 불복’ 순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가 열리고 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조치결정통보서를 등기로 보내옵니다. 이 통보서에 적힌 조치(1~9호)에 불복하는 절차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고, 그중 행정심판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근거 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청구 대상 처분 |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 결정 |
| 청구할 곳 | 학교가 속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 청구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 제출 방법 | 방문 / 등기우편 / 온라인(simpan.go.kr) |
행정심판은 서면 싸움입니다. 청구서에 담기는 불복 논리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안이 복잡하다면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학폭’ 유튜브를 운영하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 문제, 허소현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