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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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요약] 학폭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내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간단하게는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도과하면) 행정심판을
김앤파트너스
2026.07.21
📺 관련 영상 — [요즘학폭] 강제전학 통보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전학을 가라”는 통보는 학생과 부모에게 매우 무거운 결정으로 다가옵니다. 다니던 학교, 친구 관계, 생활 환경이 한순간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김앤파트너스
2026.06.06
[답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면, 자녀 학교가 속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조치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이고, 제출 방법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방문 제출 ② 등기우편 ③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simpan.go.kr) 세 가지입니다.
A. 학교폭력 사안은 보통 ‘신고 →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심의 → 조치 결정 → 불복’ 순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가 열리고 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조치결정통보서를 등기로 보내옵니다. 이 통보서에 적힌 조치(1~9호)에 불복하는 절차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고, 그중 행정심판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근거 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청구 대상 처분 |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 결정 |
| 청구할 곳 | 학교가 속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 청구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 제출 방법 | 방문 / 등기우편 / 온라인(simpan.go.kr) |
행정심판은 서면 싸움입니다. 청구서에 담기는 불복 논리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안이 복잡하다면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학폭’ 유튜브를 운영하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 문제, 허소현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