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 요약]
학폭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내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간단하게는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아예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90일과 180일, 두 기한이 왜 따로 있나요?

[답 요약]
학폭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내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간단하게는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아예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90일과 180일, 두 기한이 왜 따로 있나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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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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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2026.06.06
A.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기한 | 기산점 | 실무상 의미 |
|---|---|---|
|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통상 조치결정통보서를 등기로 받은 날 |
| 180일 | 처분이 있었던 날 | 통보를 늦게 알게 된 예외 상황의 상한선 |
대부분의 학폭 사안에서는 통보서를 등기로 직접 받기 때문에, “받은 날부터 90일” 하나만 정확히 관리하면 됩니다.
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90일이 지나면 불복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한을 놓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기한은 다툼의 내용 이전에 다툴 자격을 결정합니다.
② 왜 90일을 다 쓰지 말고 한두 달 안에 내야 하나
90일이면 석 달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조치 처분을 받으면 바로 서류 준비와 증거 수집에 착수해서 한두 달 내외에 접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기한 관리 실무 순서
① 조치결정통보서 등기 수령일을 기록한다 (기산점 확정)
② 수령일 + 90일을 달력에 표시한다
③ 실제 접수 목표일은 수령일 + 30~60일로 잡는다
④ 남은 기간을 쟁점 분석 → 증거 수집 → 청구서 작성 순으로 배분한다
④ 체크리스트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학폭’ 유튜브를 운영하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 문제, 허소현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