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본 영상 — 요즘학폭
Q.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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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필진 글 더보기A. 법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교사에 대한 범죄 행위뿐 아니라,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명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유형 | 대표 예시 | 근거 |
|---|---|---|
| 범죄형 침해 |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괴 등 |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
| 부당 간섭형 침해 | 정당한 목적 없는 반복 민원,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
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이런 흐름으로 처리됩니다
교사에 대한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상담 현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A양이 같은 반 학생에게 반복적인 놀림과 따돌림을 겪었는데, 학교는 처음에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보고 넘어갔고, 담임 교사에게 알렸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있다가 괴롭힘이 폭행 수준으로 번진 뒤에야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는 식입니다. 배경을 들여다보면 상대 학생 보호자가 강한 민원을 넣거나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교사와 학교가 개입을 주저하게 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습니다.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거나 수학 문제를 함께 풀도록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런 신고가 반복되면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되고 그 공백은 결국 보호가 필요한 피해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안은 당연히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모든 교육적 개입이 신고 대상이 되어버리면 학교 현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교사에 대한 범죄 행위뿐 아니라 정당한 목적 없는 반복 민원,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까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한 조문입니다.
Q1. 선생님이 학폭 문제 처리를 미루는 것 같은데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에 정식으로 알려져야 절차가 시작되므로, 구두 전달에 그치지 말고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피해 사실과 도움 요청을 전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사안 처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순서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교사에게 민원을 반복해서 넣으면 교권침해가 되나요?
A. 교원지위법 제19조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 문제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목적 없이 반복되는 민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Q3.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 실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안은 당연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이 논의의 전제입니다. 다만 창문을 열었다거나 문제 풀이를 지도했다는 이유의 신고처럼, 통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신고 대상이 되면 학교 현장이 작동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구별은 행위의 맥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 일로 학교와 이야기할 상황이 생기면, 감정적인 민원보다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학교에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이가 다쳤을지 모른다는 걱정 앞에서 침착하기란 쉽지 않지만, 차분하게 정리된 요청이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끌어내고 결국 아이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요즘학폭 2026-07-21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