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영상 — 요즘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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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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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이 8월 31일(월) 마감됩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아이 휴대폰에서 낯선 입금 내역을 봤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었거나, 통장에 설명되지 않는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자진신고는 부모님이 할
김앤파트너스
2026.08.21

📺 원본 영상 — 요즘학폭 Q. 증거도 부족하고 결과도 불확실한데, 학교폭력 피해를 굳이 신고해야 할까요? A. 신고나 대응 대신 전학·자퇴 같은 회피를 택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상대방에게 ‘조치 없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도,
김앤파트너스
2026.08.15
A. 전문가가 사안이 무겁다고 진단한 경우라면, 합의 여부와 시점·방식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면 조치 수위가 낮아질 수 있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여지도 생깁니다. 반대로 합의를 미루면 출석정지 등 무거운 조치에 이어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절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심의위원회 전 조기 합의 | 합의 지연·거부 |
|---|---|---|
| 조치 수위 | 서면사과 등으로 낮아질 수 있음 | 출석정지 등 중한 조치 가능성 |
| 후속 절차 | 형사·민사 확대를 피한 사례 있음 | 형사 고소·소년보호재판·민사로 확대 위험 |
| 합의금 부담 |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조율 여지 |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오르는 경우 있음 |
① 신고 접수부터 조치 결정까지의 흐름
가해자 신고 이후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② 합의 시점이 결과를 가른 두 사례
고등학생 A군의 보호자는 초기 상담에서 사안이 심각하니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에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됐고, 형사 고소로 이어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까지 받았으며, 초기보다 훨씬 큰 합의금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강제전학 수준의 조치가 예상되던 다른 사안에서는 조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로 피해 회복이 이뤄져 서면사과 수준으로 종결됐고, 생활기록부 기재와 형사·민사 절차 확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자체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도했는지가 결과를 갈랐던 셈입니다.
③ 합의 전 반드시 짚어야 할 점
합의의 필요성과 시점·금액은 가해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나 심의위원회 조치 수위는 사안·법원·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예단하기보다 사안의 경중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한 뒤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1.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가 없다고 무조건 중징계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무거운 경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출석정지 등 높은 수위의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형사 고소가 더해지면 소년보호재판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절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먼저이므로,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심의위원회 전에 합의하면 학폭위가 안 열릴 수도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조기의 사과와 피해 회복은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 재산상 피해 복구 요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합의가 빠를수록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학교폭력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 정해진 기준은 없고, 가해 행위의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어, 같은 사안이라도 합의 시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과 방식은 사안 진단과 함께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당하면 ‘장난이었는데’라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먼저 사안의 경중을 전문가와 함께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단이 합의의 시점과 방식, 나아가 아이의 앞날을 지키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요즘학폭 2026-07-24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