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로 중학교 1학년이었던 A군은 영화를 보는 수업 중에 피해학생이 에어컨 때문에 춥다며 A군의 후드집업티를 가져가서, 피해학생이 덮고 있던 무릎담요를 끌어당겨 피해학생과 함께 덮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피해학생의 무릎 쪽 허벅지에 자신의 손을 올렸고, 피해학생에게 허벅지를 만져도 되는지 물었으나, 피해학생이 싫다는 제스처를 하여 A군은 자신의 손을 치웠습니다.
이후 열린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은 A군이 자신의 허벅지와 아랫도리 부분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A군은 피해학생의 아랫도리를 만진 사실을 부인했으나 A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폭위에서 A군의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A군은 학폭위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해학생은 A군에 대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여 A군은 소년부송치로 소년원에 송치될 위험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부송치될 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A군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 소년원에 수용되는 일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소년부송치된 A군이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A군이 피해학생의 허벅지에 손을 올릴 때 의도하지 않게 피해학생의 허벅지 안쪽에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의 아랫도리를 만진 사실은 결코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학생이 접촉을 느꼈다면 A군의 기억과는 관계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군은 저의 도움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 학생의 국선변호인과 연락하여 자필 사과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학교폭력에도 연루된 적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이며 성실하게 학업을 해온 학생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A군의 비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피해 학생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A군을 선도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