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봄 학기가 시작하면서 중학교 2학년인 A군과 B군은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B군과 친해졌다고 생각한 A군은 B군을 믿고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만, B군은 멋대로 A군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자신의 SNS에도 거짓을 섞어 A군의 연애 이야기를 떠들어댔습니다.
A군으로서는 나름대로 비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B군으로 인해 주변의 친구들까지 자신에게 연애 이야기를 물어보거나 놀리기 시작하니 A군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등교마저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더는 참을 수 없어진 A군은 B군처럼 B군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군이 이를 알게 되어 A군을 찾아왔습니다.
화가 난 B군은 A군을 힘으로 제압했고, A군은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서도 더 크고 힘이 센 B군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욱 B군에게 화가 난 A군은 집에 돌아와 친구와 SNS로 대화하면서 B군을 처단하겠다, 다른 학교 선배와 자신이 친한 걸 B군이 아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냈는데 A군과 대화한 친구가 이 내용을 B군에게 전달하면서 A군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군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저는 A군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일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이기도 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군만 가해학생으로서 학폭위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A군이 학폭쌍방의 피해 학생으로서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병합해야 했습니다.
A군이 단순히 가해학생인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A군이 일방적인 가해 학생으로서 학폭위에 참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B군의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여 A군이 가해 학생이면서도 피해 학생으로서 학폭쌍방으로 학폭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 A군이 피해 학생인 점에 대해
A군은 B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A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B군의 SNS와 B군이 A군에 대한 신체폭력을 행사할 당시 목격한 학생들로부터 받은 학생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② A군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A군이 학폭쌍방으로 B군을 학교폭력하게 된 경위에는 B군의 학교폭력에 대응하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A군이 B군을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협박이 성립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으로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와 목적은 처벌이 아닌 학생의 교육과 선도에 두고 있기 때문에 A군이 학교폭력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