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A군은 같은 반에 다니고 있던 B군이 두세달에 걸쳐 교실이나 복도, 교문, 운동장 등 학교 안의 여러 곳에서 자신을 노려보거나, 욕하는 입 모양을 보이거나, 비웃는 모습을 보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A군의 모습에 A군의 부모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B군과 같이 애매하게 괴롭히는 경우에도 중학교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B군을 중학교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고작 이 정도의 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과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사실상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B군이 A군을 노려보거나 욕하는 입모양을 하는 등의 애매하게 괴롭히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B군의 중학교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B군의 중학교학교폭력를 입증하여 B군이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입증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쌓아온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B군의 중학교학교폭력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였습니다.
A군과 B군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모두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설문조사 대상을 1학년, 2학년 때의 같은 반 친구들, 1학년과 2학년 때의 담임선생님, 체육선생님으로 하여 학교에 제가 작성한 설문지를 전달드린 후에 설문조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돌려받은 설문조사지의 답변을 바탕으로 이 사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관련 학생들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습니다.
또한 관련 학생들의 진술에서 B군이 평소 A군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으며, B군에게서 ‘노려보니까 병신같이 움찔하더라, 욕하면 무슨 소리인가 해서 입을 빤히 쳐다보더라.’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