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A군은 같은 반 B군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B군이 또다시 부적절한 발언을 하자, A군은 폭행으로 대응하였고 이후 대걸레자루로 추가적인 폭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저지되었습니다.
학폭위는 B군에게 서면사과, A군에게 학교봉사 6시간 및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B군이 처벌이 가볍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A군의 부모는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A군을 변호했습니다.
A군의 폭행은 지속적인 성희롱에 대한 자기방어적 성격이 있었음.
B군의 진술 중 과장·왜곡된 부분을 정정.
현장에 있던 선생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신빙성 있는 증거 제출.
A군이 학폭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강조.
학폭위의 처분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며 적정한 수준이었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