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가해자 소년부 송치
중학교 3학년 가해학생이 복도에서 피해학생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사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 및 교육청의 조치를 기대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유보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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