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B군의 행동을 저지하려던 A군이 B군의 안경을 쳐서 떨어뜨렸다는 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건이었는데요.
학교폭력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관계가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A군이 B군의 안경을 고의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B군은 학폭위에서 A군이 고의로 자신의 얼굴을 건드려 안경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더 정확히 사실관계를 알아보니 B군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으로서의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었던 A군이 가해 학생으로서 서면사과 처분을 받게 된 것은 학폭위 때 제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안경을 떨어뜨리려고 한 적이 없다고 제대로 대답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반면, B군은 A군이 일부러 자신의 얼굴을 쳐서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여 안경을 떨어뜨린 행위 자체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행정심판에서는 안경을 떨어뜨린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성의 인정 여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나마 학폭위의 부당한 처분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저는 다음과 같이 A군을 도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데에는 B군의 진술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먼저 B군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기 위해 B군에게 직접 소통을 요청했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실수라고는 해도 A군으로 인해 B군의 안경이 파손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파손된 것에 대한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행정심판에서 밝혔습니다.
저는 B군과의 협상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 B군으로부터 A군에 대한 처분이 잘못되었으며 A군은 피해 학생이지 가해 학생이 아니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에서 B군 역시도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A군이 받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A군에게 사과하고 있기 때문에 A군에게 내려진 학폭위의 서면사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A군이 B군에게 가한 행위가 학교폭력인 신체폭력으로 인정된 것은 학폭위 당시 A군과 B군 사이에 진술이 오가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A군은 안경이 떨어진 상황이 폭력행위가 아니었음을 진술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