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면? 두 가지 불복 절차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결정문을 받아 들고 “이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끼고, 피해학생 측은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학폭위 결정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놓치면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은 90일 안에, 양측 모두 가능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기한입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는 양측 모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