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맞폭으로 신고당하면 저는 피해학생인가요, 가해학생인가요?
A. 먼저 신고한 뒤 심의가 끝나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신고당하는 것이 이른바 ‘맞폭’입니다. 이때는 한 사람이 피해학생 지위와 가해학생 지위를 함께 갖게 됩니다. 절차 자체는 일반 학교폭력 사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두 사건이 병합되면 같은 심의에서 피해학생 진술과 가해학생 진술을 모두 하게 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함께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자료도 지위별로 나눠 보는 편이 좋습니다.
| 다투는 내용 | 공통 핵심 증거 | 지위별 보강 자료 |
|---|---|---|
| 물리적 충돌 | CCTV 영상, 목격 학생 진술 | 피해 지위 — 진단서·치료내역 / 가해로 지목된 부분 — 경위서·반성문·사과 경위 자료 |
| 온라인 협박·욕설 | DM·단체 채팅방 캡처 | 통화 녹음 등 별도 자료 |
학폭 맞폭 신고, 절차와 증거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① 신고부터 조치 통보까지,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맞폭 사안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별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절차를 두 지위에서 각각 거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 최초 신고 — 학교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117로 신고합니다.
- 확인서 제출 — 학생확인서를 작성하고 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분리조치 — 학교의 장이 사안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합니다.
- 상대방의 맞신고 — 심의 종결 전 상대방이 나를 가해학생으로 신고하면 이 시점부터 가해학생 지위가 함께 생기고, 나 역시 분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지위에서의 절차 반복 — 확인서 작성, 전담조사관 조사, 사과 의사와 화해·조정 의사 확인이 이어집니다.
- 학교 전담기구 검토 —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며, 두 사건이 병합되면 한 자리에서 양쪽 진술을 모두 하게 됩니다.
- 조치 결정 및 서면 통보 —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불복 기간이 기산됩니다.
② 증거는 ‘어느 지위에서 무엇을 다투는가’가 기준입니다
중학생 A군이 같은 반 학생 B와 복도에서 부딪힌 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유형이 가장 흔합니다. 이 경우 A군은 하나의 사안에서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므로, 충돌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주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양쪽 지위 모두에 걸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 지위에서는 진단서와 치료 내역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부분에서는 경위서·반성문·사과 시도 자료가 각각 보강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폭행 자체는 일방적이었지만 이후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가해 사실이 생기는 유형도 있습니다. B가 A군을 일방적으로 때린 뒤, A군이 다이렉트 메시지나 단체 채팅방으로 B를 불러 사과를 강요하거나 지인을 통해 욕설·협박성 연락을 하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맞폭이라도 내가 어느 지위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진술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분리조치는 근거와 세부 기준을 나눠서 확인하세요
분리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 근거를 둔 조치로, 학교의 장이 사안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폭에서는 양쪽 모두 분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리의 구체적인 기간과 방법, 학급교체와의 관계 같은 세부 운영 기준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 사항이므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안내를 통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조문 본문 보기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주 묻는 질문
Q1. 맞폭 사안도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A. 학교 전담기구가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면서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쌍방이 서로를 신고한 사안은 사실관계와 원하는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자체해결로 마무리할지 여부는 사안의 경중과 양측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학교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결정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분리조치를 받으면 반이 바뀌는 건가요?
A. 분리조치와 학급교체는 나누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학급교체는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거쳐 이루어지는 조치이고, 사안 인지 직후의 분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분리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교육청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교사나 책임교사를 통해 적용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조치 결정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치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되고, 그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불복 기간이 기산되므로 통보서를 받으신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복을 준비하면서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행정지결정이 있을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대법원 2025무565 결정(2025. 9. 9.)도 있습니다.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는 절차인 만큼, 통보서를 받으신 직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 맞폭은 지위가 겹치는 사안입니다 — 심의 종결 전 상대방이 나를 신고하면 피해·가해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 두 사건이 병합되면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심의에서 양쪽 진술을 하고,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증거는 지위별로 나눠 준비하세요 — CCTV와 목격 진술이 공통 축이고, 진단서·경위서·메시지 캡처가 각 지위의 보강 자료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확인서를 쓰기 전에, 내가 어느 지위에서 무엇을 다툴 것인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그 방향이 정해지면 CCTV 보존 요청부터 진단서, 메시지 캡처까지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아이도 부모님도 놀라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시기지만, 순서만 잡아 두면 대응은 충분히 차분하게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요즘학폭 2026-08-31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