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Q&A

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Q&A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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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2026.09.11

📺 원본 영상 — 요즘학폭 Q. 신고했더니 상대방이 저를 가해자로 맞신고했습니다. 남은 건 아이가 쓴 일기뿐인데, 증거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A.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하시지만, 실무에서 보면 ‘증거가 없는 사안’과 ‘증거가 정리되지 않은 사안’은 전혀 다릅니다. 8개
김앤파트너스
라이브에서 다룬 질문
쌍방 신고 후,
피해학생 분리는 어떻게 하나요?
허소현 변호사가 라이브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 글에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을 쌍방으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신고 후 피해학생 보호조치, 특히 분리조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지체 없이, 즉 곧바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현행 지침과 학교의 안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분리조치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떼어 놓는 절차입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 기간과 장소, 수업 참여 방법은 사안과 현행 기준에 따라 학교가 정합니다. 피해학생의 의사나 이미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하는 상황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분리하는지, 분리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학교에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 신고에서는 두 학생이 각각 피해학생이면서 동시에 가해학생이 됩니다. 양측 신고 내용과 보호 필요성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실제 가해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양측이 서로 다른 피해를 주장하면, 각 신고에 관해 보호 필요성과 분리 방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후 B학생이 협박 등을 이유로 A학생을 신고하면, 이번에는 A학생이 2일 정도 분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조치가 반드시 반을 옮기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공간 분리와 학급교체 조치는 구분해야 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학교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분리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와 같은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에 나오지 못하거나 다른 공간에서 지내게 되면 같은 학교 친구들이 사실상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쌍방 신고에서 한쪽은 3일, 다른 쪽은 2일 분리되면 “왜 우리 아이만 하루 더 분리하느냐”는 갈등과 민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사안 판단이 어렵거나 비슷한 정도의 학교폭력이라고 보면, 분리 방법과 기간을 비슷하거나 같게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분리조치 외에 출석정지와 같은 긴급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분리조치는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일시적인 조치이므로 갈등 완화나 2차 피해 방지를 다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계속 진행되므로, 분리 기간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와 더 심한 2차 가해가 생기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심의 결과가 나오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 분리를 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쌍방 신고가 많아 두 학생을 모두 분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고 느끼거나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맞신고를 했다고 보는 보호자는 분리조치 단계부터 크게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조치 이후의 대응까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