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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전문성과 인력이 요구되자, 2020년 3월 1일부터 종전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요즘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선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해학생에 징계 조치를 한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치없음’(가해학생으로서 받을 징계가 없다는 뜻이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조치유보’(일단 결정을 미루고, 추후 추가 조사 및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을 피하고 일관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와 징계 조치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➀ 심각성, ➁ 지속성, ➂ 고의성, ➃ 반성정도, ➄ 화해정도를 0점부터 4점으로 나누어 조치의 수준을 판정한다.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행동에 대하여 ‘심각성 4점(매우 높음), 지속성 0점(없음), 고의성 2점(보통), 반성정도 0점(매우 높음), 화해정도 1점(높음)’으로 판정하였다면 총점 7점으로 해당 가해학생은 사회봉사(4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판정 점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학교폭력 이력 등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더 엄한 조치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비슷한 가해행위라도 하더라도 가해학생마다 경중이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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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어떠한 기준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결정되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은 심의위원들이 물어볼 질문을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결정된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한 일이 처음인 경우에는 최대한 일찍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폭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건 전반에 대한 확실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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