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입니다.
아이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제게 문의 전화를 주시는 의뢰인분들 중에는 학폭위가 열리고 난 다음에야 제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마 학폭위가 열릴까 방심하다가 적기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학폭위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생기부에 남게 되면 아이의 진학은 물론 이후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담당했던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이 억울하게 쌍방학폭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뒤늦게나마 저를 찾아오신 피해 학생의 부모님 덕분에 다행히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게 된 것은 물론,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소개해드릴 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 |
학폭으로 인한 처분을 낮추려면 먼저 어떤 식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즉 학폭위가 운영되는지 그 과정부터 알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이 심각한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경미한 사건이라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먼저 듣고, 가해 학생의 진술을 듣고 난 뒤에 징계처분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학폭위에 변호사가 동석해야 할까? |
학폭위는 대부분 학부모와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적인 지식이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상대 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상대 학생의 주장만이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 학생인데도 변호사를 선임하냐는 질문을 종종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가해 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폭위가 열리기 7일 전에 의견서를 내야 하는데, 고작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 소명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학폭위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학폭위에서의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사건은 적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부모와의 거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폭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도 전에 학폭위를 맞게 되죠.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학폭위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면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생기부에 남게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8호 전학 처분이나 9호 퇴학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년간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해결해왔던 저는 학교폭력사건을 맡게 되면 먼저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제가 대신 듣고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어떤 사건이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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