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위 출석시 부모동반 필수
변호사 동행이면 더욱 효과적
15분 진술시간 효율적 활용
육하원칙 맞춰 답변 준비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 전달
사전 진술연습으로 당황 방지
안녕하세요. 허소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앞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였다면 부모님과 학생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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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과 보호자(적어도 1명) 모두 꼭 출석해 주세요. |
학폭위 심의 개최 전에, 우체국 등기로, 출석 안내 통지서를 받으시는데요. 간혹 보호자 분들이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해서 그날 참석할 수 없으니,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하시거나, 본인이 갈 수 없으니 이모, 삼촌을 보내겠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꼭 출석을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다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피해학생의 경우에도 실제 피해를 입은 학생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피해학생이 어리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호자들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보호자, 변호사 다 같이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상황에 따라 보호자가 출석할 수 없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학생과 동행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사실관계 정리는 물론이고, 법적 쟁점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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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이 사건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말해주세요. |
제가 보호자 분들과 함께 심의에 출석하면, 사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하셔서 또는 감정이 복받쳐서, 본인의 힘든 일(예를 들면 사업, 이혼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하시거나 이 학교폭력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참 하기도 하십니다.
심의는 학생당 15~20분 정도 배정이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학생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의위원들이 조치결정에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상대방 학생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을 체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요.
보호자들의 긴 하소연이 이어지면 결국 그러한 과정보다는 울먹이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 분들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맞춰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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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술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
제가 형사사건과 학교폭력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분들과 꼭 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연습 시간입니다. 보통 학교폭력을 처음 경험하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심의에 출석해서 당황해서 대답을 잘 못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저랑 회의록을 같이 보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라고 되묻기도 하시거든요.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 일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꼭 해야 할 말은 아예 못하거나, 아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어필하지 못하고 상대측을 비난만 하다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란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심의 때 진술하면 녹음이 다 되고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진술을 정돈해서 심의에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학폭 사안에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면 가장 좋지만, 만약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심의에 가기 전 상담을 통해서 개괄적인 도움이라도 꼭 받아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미리 준비하셔서, 내 자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 자녀의 권리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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