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자료 일주일전 제출 필수
당일 결정 99% 사전준비 중요
의견서는 쟁점중심 명확하게
시간순서대로 증거자료 정리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다섯가지 판단기준 포함작성
안녕하세요. 허소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그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즉 학폭위 출석하기 전에 꼭 알고 가셔야 하는 것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제출할 자료는 늦어도 학폭위 개최 일주일 전에는 꼭 제출해 주세요. |
제가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다 보면, 당일에 증거랑 서류 등을 이것저것 챙겨서 오시는 보호자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심의에 출석해서 자료를 그 자리에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시작 전에 소회의를 하면서 자료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심의결과도 그날 결정되는 경우가 9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6줄 양의 반성문 정도는 즉시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되도록 모든 자료는 사전에 정리하여 개최 일주일 전에 담당 주무관 또는 장학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내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미리 요약 정리를 하여 심의위원들이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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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서는 쟁점을 중심으로 눈에 쏙쏙 들어오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보통,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학폭 담당 선생님과 전담조사관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준비된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결과보고서, 각종 경위서, 사실확인서 등을 관할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제출합니다.
이 자료들만 해도 양이 꽤 많은데 하나의 사건에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수가 많다면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심의위원들이 검토해야 할 양이 엄청 많습니다. 게다가, 심의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 정도에 불과해서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서’를 굉장히 잘 써야 합니다.
보통은 사건 중심으로 쟁점을 잡아서 쓰되, 각 주장에 따른 증거도 맞춰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경위, 관련 학생들이 한 행동, 목격 학생들의 진술,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입장 등을 시간 순서대로 써 내려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받아본 의견서 중에 의견서 요약본, 색인 등을 만들어서 깔끔하고 보기쉽게 제출하는 당사자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대리할 때, 이 사건에서 심의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 위주로 쓰고, 심의위원들이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결정 항목 5가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꼭 작성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심의위 준비 단계부터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학생과 보호자 모두 억울한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 진행한다면 학폭위 심의 준비 걱정할 필요 없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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