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개요
A군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니고 있는 B군으로부터 학기 초부터 2개월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A군은 등을 찌르거나 팔을 꼬집는 B군의 행동을 말렸지만 B군은 장난인데 뭐 어떠냐며 괴롭힘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점심시간, B군은 A군의 물병을 가지고 놀았고, A군이 물병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B군은 A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물병을 되찾기 위해 B군을 제지하려던 A군이 B군의 얼굴을 건드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B군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B군은 화를 참지 못하고 A군을 주먹으로 2대 때렸고, A군은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지만, B군 역시 A군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함께 신고하여 A군과 B군이 모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서 학폭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폭위는 A군과 B군 모두에게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A군에게 1호 처분인 서면사과 조치를, B군에게 2호 처분인 접촉금지와 3호 처분인 교내봉사 10시간 및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