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개요
의뢰인 A양과 가해자 B양 무리는 고등학교 급우였습니다.
그런데 A양은 B양의 뒷담화를 하고 C양에게 외모비하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B양과 C양, 그들의 친구 D양에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B, C, D양은 의뢰인에게 고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A양은 사과하였지만, 다수의 학생이 자신을 위압적으로 몰아붙였던 상황에 큰 두려움과 모멸감을 느끼고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양은 이에 B,C,D,E(관련학생) 양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조사과정 중 B양과 C양 또한 A양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A양과 가해자 B,C,D 양 모두에게 1호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여 처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양과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억울한 학폭위 처분을 취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저희는 A양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의 취소를 바라는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당일 A양은 B,C,D양에게 일방적으로 사과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는 가해자들만의 잘못이 아닌 양측의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