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개요
만 13세로 중학교 1학년이었던 A군은 영화를 보는 수업 중에 피해학생이 에어컨 때문에 춥다며 A군의 후드집업티를 가져가서, 피해학생이 덮고 있던 무릎담요를 끌어당겨 피해학생과 함께 덮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피해학생의 무릎 쪽 허벅지에 자신의 손을 올렸고, 피해학생에게 허벅지를 만져도 되는지 물었으나, 피해학생이 싫다는 제스처를 하여 A군은 자신의 손을 치웠습니다.
이후 열린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은 A군이 자신의 허벅지와 아랫도리 부분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A군은 피해학생의 아랫도리를 만진 사실을 부인했으나 A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폭위에서 A군의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A군은 학폭위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해학생은 A군에 대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여 A군은 소년부송치로 소년원에 송치될 위험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