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개요
A군, B군, C군은 점심시간에 함께 화장실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 앞 복도에서 A군은 D군과 어깨가 부딪혔고, 사과하라며 실랑이가 벌어진 끝에 A군은 D군의 명치 부분을 발로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던 B군과 C군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당황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다가 학교폭력방관자임에도 졸지에 함께 D군을 폭행한 데 가담했다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B군은 학폭위에서 조치결정을 받게 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다급히 학폭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어 가해 학생으로서 학폭위의 조치 결정을 받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특목고의 입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학교폭력방관자임에도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가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