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개요
중학생 A군은 같은 반에 다니고 있던 B군이 두세달에 걸쳐 교실이나 복도, 교문, 운동장 등 학교 안의 여러 곳에서 자신을 노려보거나, 욕하는 입 모양을 보이거나, 비웃는 모습을 보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A군의 모습에 A군의 부모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B군과 같이 애매하게 괴롭히는 경우에도 중학교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B군을 중학교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작 이 정도의 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과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사실상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B군이 A군을 노려보거나 욕하는 입모양을 하는 등의 애매하게 괴롭히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B군의 중학교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