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자 질문
행정심판이랑 민사소송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정심판을 하면 다 끝나는 것 같다, 민사소송을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상대방도 목적도 다른 별개의 제도예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은 가해학생이 아니라 조치를 내린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피고로 삼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않고, 필요하면 양쪽을 각각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상대방은 조치를 결정·통보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에요.
- 민사소송의 상대방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이고, 사안에 따라 학교·교육청을 함께 피고로 삼기도 해요.
- 행정심판은 처분의 적정성(조치가 적절한지)을, 민사소송은 실제 피해의 금전적 배상을 다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