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학폭위 조치가 바로 멈추나요?
A.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면, 조치를 이행했을 때 가해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학생 측은 두 절차에 각각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무엇을 판단하나 | 피해학생 측 준비 |
|---|---|---|
| 집행정지 |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 이행을 멈출지 여부 | 가해학생 주장 손해의 구체성 반박, 피해학생 보호의 시급성 |
| 본안(행정심판) | 학폭위 조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