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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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출석정지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대응 방법은 사안마다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정지는 기간과 관계없이 무
김앤파트너스
2026.10.15

Q.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학폭위 조치가 바로 멈추나요? A.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면, 조치를 이행했을 때 가해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아야
라이브에서 다룬 주제
해외 한인학교 학교폭력 재심,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허소현 변호사가 라이브 도입부에 미리 준비한 질문답변과 사례 해설 중 이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질문답변은 콘텐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재심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했고,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이 업무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장이 조치를 내립니다.
이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국내 학교에서는 재심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드려 왔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국내 학교와 다른 불복 절차가 안내되는 해외 한국학교 등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학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상에서는 해외 학교의 조치결정 통보서에 재심 절차가 안내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해외 학교에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지는 말고, 해당 학교의 규정과 통보서에 안내된 신청 대상·제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학교의 보호자분들께 상담 요청을 받아 서류를 살펴보면, 조치결정 통보서에 기재된 불복 방법에 ‘재심’이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국내 학교에 다니고, 관할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조치를 받았다면 이 글의 재심 내용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기간입니다.
영상에서는 해외 학교의 재심 기한이 짧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보서가 안내한 불복 절차·청구 기간·기산일·접수처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에 서면으로 문의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간을 해외 학교 재심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위원회라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와 준비 방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려다 청구 기간을 넘기면 재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기간 준수를 최우선으로 두셔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보호자분들은 한국에서 형사나 민사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할 문제도 있고, 한국에 와서 변호사를 만나거나 소장을 제출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학교를 통해 진행되는 재심 절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기재된 불복 방법과 기한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