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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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학교폭력 재심은 지금도 있나요? 국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재심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했고,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이 업무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김앤파트너스
2026.10.14

Q.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학폭위 조치가 바로 멈추나요? A.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면, 조치를 이행했을 때 가해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아야
라이브에서 다룬 주제
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불복할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허소현 변호사가 라이브 도입부에 미리 준비한 질문답변과 사례 해설 중 이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질문답변은 콘텐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출석정지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대응 방법은 사안마다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정지는 하루든, 3일이든, 열흘이든 6호 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조치인 만큼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하신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예전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학교와 교육청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이행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이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 처분은 이미 집행되었고, 아이는 출석정지를 이미 이행한 상태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나 삭제 문제는 따로 보더라도, 아이가 이미 이행한 징계는 불복 절차에서 이겨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출석정지를 당했다면,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을 받으셨다면 사안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