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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모든 부모님이 위원회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같은 반, 같은 학교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아이들 사이의 일이라면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하시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계회복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진정한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자체해결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이 신고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사안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지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