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요즘 학교폭력의 현실과 학부모 대응 가이드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또 가해 측 부모님은 “장난이었다는데 신고가 들어왔다”며 당황하시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때리는 행위’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어떤 행위가 학폭에 해당하는지, 신고가 들어가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정확히 알아야 다음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신고부터 처리까지의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형법상 ‘폭력’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입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따돌림, 모욕, 사이버상의 괴롭힘처럼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유형 | 예시 |
|---|---|
| 신체 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
| 언어 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공갈 |
| 금품 갈취·강요 | 금품 요구, 심부름 강요, 강제 행위 |
| 따돌림 | 집단 배제, 의도적 소외 |
| 사이버 폭력 |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 음란·폭력 정보 |
| 성폭력 | 신체 접촉, 성적 언동 등 |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심의가 열려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없음’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곧 처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세 가지 절차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 조치만으로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학폭위 결정과 형사처벌은 전혀 다른 트랙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호수 | 조치 내용 | 생기부 |
|---|---|---|
| 1호 | 서면사과 | 첫 조치 시 기재 유보 |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첫 조치 시 기재 유보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첫 조치 시 기재 유보 |
| 4호 | 사회봉사 | 즉시 기재·일정기간 보존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즉시 기재·보존 |
| 6호 | 출석정지 | 즉시 기재·보존 |
| 7호 | 학급교체 | 즉시 기재·보존 |
| 8호 | 전학 | 즉시 기재·보존 |
| 9호 | 퇴학 | 즉시 기재·보존 |
1~3호는 첫 조치인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며 졸업 시 삭제됩니다. 4호 이상부터는 즉시 기재되고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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