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법적 절차가 아예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폭력 신고 절차는 나이와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 나이
형사·소년보호 절차
함께 검토할 절차
만 10세 미만
열리지 않음
학교폭력 신고 + 민사 손해배상(보호자 감독자 책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경찰 조사 후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가능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A. 촬영하거나 영상을 퍼뜨린 학생도 가담 정도에 따라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 학생이 더 견디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신체 피해보다 영상이 돌아다니며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범위를 때린 학생 한 명으로 좁히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 학교폭력, 대응은 이 순서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① 나이를 확인한 뒤 절차를 조합합니다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어떤 절차를 몇 개 여는가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확인과 증거 보전 — 병원 진료와 상해진단서 확보, 촬영물·메시지는 원본 상태로 보전
학교폭력 신고 — 학교 신고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접수, 전담기구 사안 조사
형사·소년보호 절차 검토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 신고(고소·진정)를 통해 조사 후 소년부 송치 가능
심의위원회 개최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결정
소년부 심리 —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결정
불복 — 심의위 조치에 다툼이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등 검토
만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소년보호 절차가 열리지 않으므로, 학교폭력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해 보호자의 감독자 책임을 묻는 방향을 살펴보게 됩니다.
② 여럿이 한 명을 불러내는 구조는 ‘쌍방’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여러 명에게 불려 나가,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명목으로 맨손 격투를 반복 강요당한 유형의 사안이 있습니다. 말은 대등한 다툼이지만 실제로는 다수가 한 명을 지목해 둘러싸는 구조여서 대등한 싸움으로 보기 어렵고, 폭행 장면이 촬영돼 SNS와 메신저로 퍼지면서 피해가 이중으로 커집니다. 학교 안이 아니라 주거지 인근 놀이터나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영상은 지우게 하기보다 먼저 확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촬영물부터 지우게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정작 필요한 증거는 사라지고, 이미 다른 계정이나 클라우드로 옮겨진 유포물은 그대로 남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의 삭제를 요구하기보다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원본을 증거로 확보하고 유포 경로까지 확인하는 순서가 대체로 안전합니다. 상해가 있다면 진료와 진단서 확보가 기본이라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소년법 제4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소년법 제4조 조문 본문 보기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A. 소년법 제4조 제2항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은 되지 않아도 소년부로 넘어가는 길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증거 상황에 따라 진행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확보해 둘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Q2. 학교에 신고했는데 형사 고소도 따로 해야 하나요?
A.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하는 것이고, 소년보호 절차는 법원이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불러내 싸움을 강요하고 촬영·유포까지 이어진 것처럼 피해가 중한 사안이라면 고소나 진정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합이 적절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가해 학생이 만 10세도 안 됐으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A. 형사·소년보호 절차는 열리지 않지만 학교폭력 신고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더해 보호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이른바 감독자 책임을 묻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도 진단서와 촬영물 등 증거가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정리
형사처벌 배제 ≠ 절차 종료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찍고 퍼뜨린 학생도 가해학생 — 가담 정도에 따라 판단되므로 대응 범위에서 빼지 마세요.
영상은 삭제보다 보전 — 원본을 남기고 수사기관 협조로 유포 경로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아이 휴대전화와 메신저에 남아 있는 촬영물·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전해 두는 일입니다. 처벌이 안 된다는 말 앞에서 막막하셨겠지만, 나이와 가담 정도에 따라 열리는 길은 생각보다 여러 갈래입니다. 증거가 남아 있는 동안 방향을 정하시면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이 글은 요즘학폭 2026-08-18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