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면 정말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나요?
A.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법적 절차가 아예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폭력 신고 절차는 나이와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가해 학생 나이 | 형사·소년보호 절차 | 함께 검토할 절차 |
|---|---|---|
| 만 10세 미만 | 열리지 않음 | 학교폭력 신고 + 민사 손해배상(보호자 감독자 책임) |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경찰 조사 후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