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요즘 학교폭력의 현실과 학부모 대응 가이드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이 안 놀아준 건데 신고가 되나요?” 따돌림 문제로 상담을 받는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멍이 들거나 다친 흔적이 없으니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따돌림은 아이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유형 중 하나이며, 법적으로도 분명한 학교폭력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따돌림을 학폭으로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따돌림·사이버따돌림은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된다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에는 신체 폭력만이 아니라 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물리적 폭력이 전혀 없어도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