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요즘 학교폭력의 현실과 학부모 대응 가이드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이 안 놀아준 건데 신고가 되나요?” 따돌림 문제로 상담을 받는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멍이 들거나 다친 흔적이 없으니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따돌림은 아이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유형 중 하나이며, 법적으로도 분명한 학교폭력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따돌림을 학폭으로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에는 신체 폭력만이 아니라 따돌림과 사이버따돌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물리적 폭력이 전혀 없어도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의 따돌림, 일부러 대화에서 배제하기, 험담을 퍼뜨리는 행위 등은 사이버따돌림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설명 |
|---|---|
| 반복성 |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반복되는지 |
| 의도적 배제 | 특정 학생을 일부러 소외시키는지 |
| 정신적 피해 |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
| 집단성 | 여러 명이 가담했는지 |
이 요소들이 명확할수록 따돌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학폭 여부는 사안별로 종합 판단되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돌림은 흔적이 눈에 보이지 않아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자료는 날짜와 맥락이 드러나도록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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