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개요
같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다섯 명의 학생 중 A양은 나머지 네 명인 B양, C양, D양, E양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여 학폭위에 가해 학생으로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A양이 나머지 네 명의 학생들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따돌리고 SNS에 멋대로 B양의 사생활을 올리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양은 학폭위에서 네 명의 학생에 대해 평소 같이 잘 지내던 친구 사이였으나 사이가 나빠지면서 친구들이 말을 맞춰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양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양은 결국 학폭위에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20시간, 특별교육 이수라는 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학폭4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회봉사의 경우 생기부에 기록되어 이후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A양의 부모님은 입시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심판으로 해당 처분을 다투기를 원했고,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