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개요
과외 그룹의 남학생과의 교제 과정에서, 본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직접 촬영해 전송하게 되었으며, 교제 종료 이후에도 영상 전송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다수의 가해자(고등학생 남성 6명)에게 전달되고 시청 및 공유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 및 전송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위력이나 협박 없이도 성착취물로 법적 판단됨.
- 가해자가 영상을 소지·시청·공유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 영상이 2차·3차로 유포되지 않도록 초기 압수수색 및 증거 확보의 신속성이 매우 중요한 사안.
- 해당 사건의 경우 6명의 가해자 모두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로 이어져, 보호처분과 민사·학폭 징계가 병행 가능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