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에 안 남는다? 진짜 차이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전과가 되는 건가요?” 자녀가 소년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헷갈려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과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 막연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년 보호처분의 의미와 1호~10호의 큰 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과 무엇이 다를까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은 형벌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인 징역·벌금 등은 전과 기록이 남지만,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영상 제목처럼 “전과기록에 안 남는다”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