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에 안 남는다? 진짜 차이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전과가 되는 건가요?” 자녀가 소년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헷갈려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과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 막연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년 보호처분의 의미와 1호~10호의 큰 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과 무엇이 다를까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은 형벌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인 징역·벌금 등은 전과 기록이 남지만,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영상 제목처럼 “전과기록에 안 남는다”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킵니다.
| 구분 | 보호처분 | 형사처벌 |
|---|---|---|
| 성격 | 교화·선도 목적 | 형벌 |
| 전과 기록 | 남지 않음 | 남음 |
| 담당 | 가정법원 소년부 | 형사법원 |
1호~10호, 호수가 클수록 무겁다
소년법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형벌이 아니며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호수가 작을수록 가벼운 조치이고, 호수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보호자에게 맡기는 보호자 위탁, 일정 시간을 채워야 하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일정 기간 지도·감독을 받는 보호관찰,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원 위탁·송치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각 호수의 정확한 세부 내용은 사안과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호수의 의미는 단정하기보다 실제 사건 기록과 결정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보호처분의 연결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와 별개로 소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형사·소년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심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학폭위 조치와 보호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고 보호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